학원강사도급계약 및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 범위와 강의용역의 범위가 구분되고, 쟁점임원들은 일반강사와 같이 학원강도급계약에 따라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강료수입 중 약정비율 상당액을 강사료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다고 보임
학원강사도급계약 및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 범위와 강의용역의 범위가 구분되고, 쟁점임원들은 일반강사와 같이 학원강도급계약에 따라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강료수입 중 약정비율 상당액을 강사료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다고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6.2.5.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임원들을 포함한 모든 강사들과 체결한 학원강사 도급계약은 수강료 배분비율에 차등이 있는 점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바, 그 내용은 청구법인이 강사에게 강의실을 제공하고, 강사는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강생들에게 강의용역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얻은 수강료수입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르면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하는바, ① 쟁점임원들이 제공한 강의용역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학원강사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점, ② 쟁점임원들이 강의의 대상 및 방법을 직접 결정하는 점, ③ 강사료는 수강료수입 중 약정비율 해당액 외에 없는 점, ④ 쟁점임원들이 강의용역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각종 비용(컴퓨터, 냉난방, 책걸상 및 강의교재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점, ⑤ 쟁점임원들은 강의용역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점, ⑥ 쟁점임원들은 청구법인의 감독 없이 수강생들과 협의 하에 강의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임원들은 청구법인과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과 쟁점임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상 업무는 학원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에 한정되어 있을 뿐 강의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강의용역과 관련하여 단지 보조적이고 보완적인 부분만이 극히 일부 포함되어 있다. 쟁점임원들은 근로계약과 별개로 학원강사 도급계약에 따라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강사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강사료는 고용관계로 인하여 제공한 강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기존의 유권해석도 학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계약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강의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바, 이는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게 지급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당해 소득을 발생시킨 행위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고용관계가 있어야만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소득 외의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1) 쟁점임원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등에서 개인사업자로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0.7.10.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전환하여 청구법인의 주주 겸 임원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던 학원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쟁점임원들은 청구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 지점의 원장, 부원장 또는 실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청구법인 각 지점에는 이들 외에 강의만 전담하는 일반강사들이 별도로 있다. 이와 같이 쟁점임원들은 다른 일반강사들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주주 겸 임원으로서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강의용역을 제공하여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명확히 존재하므로 쟁점 강사료는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⑥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⑦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적용할 수 있는바(소득세법 집행기준 20-0-1),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 근로내용, 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고, 기타 근로조건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협의한다고 되어있으며, 학원강사 도급계약서 상 계약기간 동안 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신청법인의 학원 주변 4km이내에 신청법인의 소속 강사와 학원생을 회유하여 신청법인과 유사한 학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①, ②를 충족하고,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기관이므로 이사가 스스로 업무를 집행하는 특성상 업무의 대체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③을 충족하며, 고정급을 정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④를 충족하고, 주주인 동시에 이사로 등재되어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인정되어 ⑤항을 충족하며,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⑥을 충족하고, 쟁점임원들은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에서 원장, 부원장, 실장의 직책을 맡고 근로계약서 상 고정급을 지급 받고 있으므로 ⑦을 충족한다. 이와 같이 쟁점임원들은 근로자의 판단기준을 충족하고, 쟁점임원들별로 급여를 기본급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임원들의 개설강좌에 대한 강의실적에 따라 수강료 총액의 일정액(60%~80%)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강의용역에 대한 성과급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강사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임원들은 모두 주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바,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원천징수하였고, 쟁점임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칙적으로 기장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임원들은 다음 <표1>과 같이 모두 청구법인의 주주 및 등기이사이고, 근로계약과 학원강사 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표1> (단위: 명, %, 백만원) * 쟁점임원들 중 9명은 개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0.7.10.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7.11. 개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판매비와 관리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표3> 판매비와 관리비 현황 (단위: 백만원) (다) 쟁점임원들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단위: 천원) (라) 쟁점임원들 중 복식부기의무자 3명의 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단위: 천원) (마) 청구법인은 김OOO 등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고, 그 지출내역은 신용카드전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일반강사 및 쟁점임원들과 체결한 학원강사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내용은 강사별 배분비율(일반강사 50%, 쟁점임원들 60%~80%)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과 조OOO(부원장)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쟁점임원들의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는 다음 <표6>과 같다. <표6> (자) 쟁점임원들은 폐업한 학원업 외에 학원강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강사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학원강사도급계약 및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 범위와 강의용역의 범위가 구분되는 점, 쟁점임원들은 일반강사와 같이 학원강사도급계약에 따라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강료수입 중 약정비율 상당액을 강사료로 지급받은 점, 쟁점임원들은 강의의 대상 및 방법의 선택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받았고, 강의용역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