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청구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를 한 점, 불복기한이 지난 고충민원에 대한 환급여부는 과세관청의 재량권에 해당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쟁점판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청구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를 한 점, 불복기한이 지난 고충민원에 대한 환급여부는 과세관청의 재량권에 해당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9년 4월경부터 2008.11.1.까지 OOO 소관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OOO 부사장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각 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사례비로 OOO원 상당의 뇌물(이하 “쟁점뇌물수수액”이라 한다)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98, 131, 141, 146, 175, 179(각 병합)]으로부터 2011.11.1. 징역 6년 및 OOO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2014.1.6. 동 추징금 전액을 서울지방검찰청에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뇌물수수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6.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뇌물수수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은 뇌물 등을 수수하여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당초 납세의무 성립한 조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5. 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이하 “쟁점판례”라 한다)을 인지하여 2015.8.10.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6.1.18. 처분청에 고충청구서를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7년) 이내에 있던 2008년 귀속분만 결정취소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5.3. OOO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동 위원회는 2016.5.17.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이 2016.5.3.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2016. 5.17. 회신받은 ‘민원처리결과 알림(청구인)’(재정세무민원과-2414)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례에 의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쟁점판례의 선고일인 2015.7.16.로부터 3개월 내인 2015.8.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쟁점판례는 제3자가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점, 청구인은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무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대상이므로 국세청 내부기준에 따라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복기한이 지난 고충 민원에 대한 환급여부는 과세관청의 재량에 해당되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