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518 선고일 2017.03.06

청구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스스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 임대보증금을 축소하고 월임대료를 전액 누락하는 방법으로 임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19.*..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부터 201...까지 임차인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면서 보증금의 일부인 OOO원에 대하여서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이중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2016.5.1.부터 2016.5.8.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보증금을 과소신고하고 월임대료 수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임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6.7.12.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06년 제2기 ~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6년 귀속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임차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주도하였고 임차인이 매입자료 노출을 꺼려 월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뿐이며, 과소신고한 월임대료는 매월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임대수입금액의 과소신고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40%로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차인이 주도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또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스스로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거짓 문서를 작성 및 수취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단서 생략)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면서 실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임대수입금액 OOO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1> 처분청의 쟁점상가에 대한 현장확인 내역 (단위: 원) 2015년 제2기 신고내역에는 2015.12.1. 입주한 OOO의 1개월간 월임대료OOO원이 포함되어 있음 (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 인적사항란에는 실제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은 없고 ‘9999-9**’, ‘111- 111’, ‘11’, 청구인 사업자 번호인 ‘--’, 등이 적혀있거나 미기재한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임차인은 쟁점상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22.부터 201..16.까지 OOO을 운영하였는데,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인과 임차인 간의 실임대차계약서 2건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1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의 요약 (단위: 원) (라) 청구인이 작성한 실계약서(2006.O.OO.)를 보면 청구인이 특약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허위 계약서(2006.O.OO.)에는 청구인이 자필로 기재한 내용은 없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매월 월임대료를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OOO은행 --****)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입자료 노출을 꺼린 임차인이 실지와 다른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주도하였고 신고하지 않은 월임대료는 전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수취하여 조세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스스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축소하고 월임대료를 전액 누락하는 방법으로 임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은 월임대료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 장기간 정상적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