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청구인과 ○○○○ 간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신고된 거래내역 및 신고내역 등을 감안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청구인과 ○○○○ 간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신고된 거래내역 및 신고내역 등을 감안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9.2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계산서의 실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30. 개업하여 OOO에서 양곡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3.19.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OOO1985.1.20. 개업하여 OOO에서 쌀·기타 곡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7.31. 폐업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은 다음 <표>와 같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수입금액대비 필요경비 비율은 98.1%~98.3%인 것으로 나타나나 2010년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산정한 수입금액대비 필요경비 비율은 94.3%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매입처가 OOO라고 주장하면서도 위장매입을 입증할만한 장부나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가공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6.3.16. OOO청구인과 쟁점금액의 거래가 없었다고 처분청에 방문하여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가공이 아닌 실거래라 주장하며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확인서 3부(2015.9.4., OOO)를 제출하였다. (가)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0.12.30. OOO거래처로 하고 차변에 OOO계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0년 OOO거래처원장 및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와의 거래내역 약 210여건이 거래연월일 순으로 품목, 규격, 수량,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방법이 “보통예금”이라 기재된 일자(2010.5.26., 2010.8.30.)에 합계 OOO이 OOO에게 이체된 사실이 있고 그 외의 거래는 모두 현금 거래인 것으로 나타나며, 참고로 다음 해인 2011년 OOO거래처원장을 보면 거래금액 합계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급방법은 모두 현금 거래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2015.9.23.,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OOO및 OOO)을 보면, 거래처원장의 일부금액이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을 OOO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확인서를 보면 OOO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7년부터 확인서 작성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OOO와 10여년 간 계속 거래를 하여왔으며 거래의 관행상 주로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7년에 OOO의, 2011년에 OOO의 계산서를 각각 수취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계산서는 가공이 아닌 위장계산서이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거래처원장상의 쟁점금액과 계산서상의 금액이 상이하여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확인서 및 녹취록은 실제 매입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대한 2010년 거래처원장 및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와의 거래내역 약 210여건이 거래연월일 순으로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방법이 “보통예금”으로 기재된 일자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OOO이체된 사실이 나타나 거래처원장의 기재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대한 2011년 거래처원장을 보면 OOO현금매입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동일한 금액의 매입으로 처분청에 신고되어 있어 그 기간동안 모두 현금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에도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를 주로 현금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8년, 2009년, 2010년의 신고된 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 비율이 98%로 일관되게 나타나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그 비율이 94%로 낮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계좌이체 이외에 현금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처분청의 논거만으로 쟁점계산서가 가공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해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 및 2011년 거래처원장,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신고된 2007년, 2011년의 거래내역 및 신고내역, 기타 쟁점금액과 관련된 자료 등을 참조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