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기준 및 종목기준에 따라, 쟁점②사업장은 지역기준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①사업장의 2분의1 지분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①사업장 전체가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①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기준 및 종목기준에 따라, 쟁점②사업장은 지역기준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①사업장의 2분의1 지분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①사업장 전체가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청 고시 제2014-28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7조에 따르면,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신고ㆍ납부한 것이다.
(2) 처분청은 개별건물의 위치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적용하였지만, 쟁점①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은 토지의 공시지가는 높으나 재개발구역 지정 등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되었고, 쟁점①사업장 건물은 OOO에 신축된 후 47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으며, 건물의 임대현황(주거용 제외)은 보증금 OOO에 월임대료 OOO로 1년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OOO에 불과하다.
(3) 쟁점①사업장 건물은 OOO과 공유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OOO 매수하였고 OOO은 OOO 임의경매로 매수하여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쟁점①사업장 중 청구인이 임대용(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96.99㎡로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쟁점②사업장이 소재하는 OOO 또한 재개발지정지역으로 입주한 사업자 대부분이 개점 휴업상태이고, 공급대가는 2014년에 OOO, 2015년에 OOO으로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의 배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에 대하여 OOO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2014년 제2기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2) 쟁점①사업장은 구분등기 되지 않은 공동소유 건물로 사업장 건물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이 공동임대인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주장하는 3층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점포면적이 193.98㎡로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 배제대상OOO에 해당된다. <표1> 쟁점①사업장의 소유 및 임대현황
(3)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①사업장은 보증금 OOO, 월임대료 OOO의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건물이고, 쟁점①사업장 인근의 OOO도 공시지가가 동일한 건물을 임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쟁점②사업장은 국세청 고시 제2015-64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5조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하므로 간이과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③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 제2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4) (국세청고시 제2014-28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 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제5조[지역기준]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 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 [별표 4]와 같다. 단 [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1] 종목기준 [별표2] 부동산임대업기준 [별표4] 지역기준
(1) 쟁점①사업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쟁점①사업장의 2분의 1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OOO은 OOO 쟁점①사업장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공동임대인으로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①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다. <표2> 쟁점①사업장의 임대현황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2010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4년 제2기에는 무신고, 2015년 제1기와 제2기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청 고시 제2014-28호(간이과세 배제기준)에 따르면, 쟁점①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기준 및 종목기준에 따라, 쟁점②사업장은 지역기준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①사업장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①사업장 전체가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쟁점①사업장은 구분등기 되지 않은 공동소유 건물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과 OOO이 공동임대인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①ㆍ②사업장 인근의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청구인에게만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사업장을 간이과세 배제대상으로 보아 쟁점①사업장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