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①ㆍ②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513 선고일 2016.11.22

쟁점①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기준 및 종목기준에 따라, 쟁점②사업장은 지역기준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①사업장의 2분의1 지분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①사업장 전체가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소매업(포목)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쟁점①사업장은 OOO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일반과세 적용대상으로 유형전환 되었고, 청구인은 2014년 제1기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OOO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OOO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또한, OOO 쟁점①사업장과 쟁점②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 쟁점①사업장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청 고시 제2014-28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7조에 따르면,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신고ㆍ납부한 것이다.

(2) 처분청은 개별건물의 위치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적용하였지만, 쟁점①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은 토지의 공시지가는 높으나 재개발구역 지정 등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되었고, 쟁점①사업장 건물은 OOO에 신축된 후 47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으며, 건물의 임대현황(주거용 제외)은 보증금 OOO에 월임대료 OOO로 1년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OOO에 불과하다.

(3) 쟁점①사업장 건물은 OOO과 공유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OOO 매수하였고 OOO은 OOO 임의경매로 매수하여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쟁점①사업장 중 청구인이 임대용(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96.99㎡로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쟁점②사업장이 소재하는 OOO 또한 재개발지정지역으로 입주한 사업자 대부분이 개점 휴업상태이고, 공급대가는 2014년에 OOO, 2015년에 OOO으로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의 배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에 대하여 OOO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2014년 제2기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2) 쟁점①사업장은 구분등기 되지 않은 공동소유 건물로 사업장 건물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이 공동임대인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주장하는 3층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점포면적이 193.98㎡로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 배제대상OOO에 해당된다. <표1> 쟁점①사업장의 소유 및 임대현황

(3)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①사업장은 보증금 OOO, 월임대료 OOO의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건물이고, 쟁점①사업장 인근의 OOO도 공시지가가 동일한 건물을 임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쟁점②사업장은 국세청 고시 제2015-64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5조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하므로 간이과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②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③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 제2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4) (국세청고시 제2014-28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 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제5조[지역기준]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 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 [별표 4]와 같다. 단 [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1] 종목기준 [별표2] 부동산임대업기준 [별표4] 지역기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사업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쟁점①사업장의 2분의 1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OOO은 OOO 쟁점①사업장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공동임대인으로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①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다. <표2> 쟁점①사업장의 임대현황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2010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4년 제2기에는 무신고, 2015년 제1기와 제2기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청 고시 제2014-28호(간이과세 배제기준)에 따르면, 쟁점①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기준 및 종목기준에 따라, 쟁점②사업장은 지역기준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①사업장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①사업장 전체가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쟁점①사업장은 구분등기 되지 않은 공동소유 건물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과 OOO이 공동임대인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①ㆍ②사업장 인근의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청구인에게만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사업장을 간이과세 배제대상으로 보아 쟁점①사업장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