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로부터 매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3511 선고일 2016.12.21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거래대금을 ◇◇정밀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 점, ◇◇◇◇ 및 ⊙⊙⊙⊙⊙의 대표자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로부터 무자료로 물품을 매입하여 이를 ⊙⊙⊙⊙⊙에 매출하였다는 취지로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사업자등록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OOO 폐업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4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OOO(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에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로 환산한 가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시 OOO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지목한 OOO 소재 OOO은 OOO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업장이고, 청구인은 폐업 후 OOO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출처 관리 업무(판매 및 수금)를 담당하였다. 청구인이 2011∼2012년에 OOO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원천징수영수증 및 OOO 대표자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영업사원 근무 당시 OOO의 제품을 영세업체에 판매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당시 OOO이 관리하고 있던 OOO 통장에 청구인의 명의로 입금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OOO의 매출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OOO 계좌에 입금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잘못 판단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조【정의】제3호에서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629 판결,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216 판결). (나) 따라서 청구인은 폐업일 이후 OOO에 근무하던 근로소득자로 ① 사업형태도 갖추지 아니한 점 ② 계속‧반복적인 공급이 아닌 일회성 거래인 점 ③ 사업자등록은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직권등록한 점을 보면, 청구인은 급여생활자로서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거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로부터 제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OOO 대표자가 OOO이 청구인의 사업장 OOO에게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OOO은 2002년 개업 당시부터 2010년 폐업일까지 OOO에 상당한 매출이 있었던 점, 청구인 명의로 OOO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점, OOO 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일부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제품을 무자료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2) 청구인이 OOO을 공부상 폐업하였으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상 거래를 하였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여 실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각 호 생략)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OOO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OOO로부터 2010∼2012사업연도에 실물거래 없이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관련 대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 대표자는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OOO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 대표자가 OOO세무서장에 제출한 “OOO이 OOO에 사실인 줄 알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 매출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에게는 OOO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OOO의 OOO 예금계좌에 청구인이 입출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이 운영한 OOO은 OOO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OOO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업소득은 아래 <표6>과 같은 것으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면서 2002년 개업 이후 2010년 폐업시까지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 및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까지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 이력은 다음과 같다.

(9) OOO이 OOO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OOO 팀장(영업1팀)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표자의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시 OOO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거래대금을 OOO에 송금(OOO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점, OOO 및 OOO의 대표자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무자료로 물품을 매입하여 이를 OOO에 매출하였다는 취지로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을 이미 폐업하였고 이후 OOO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물품을 매입하여 2과세기간 중 4회OOO에 걸쳐 OOO에 계속 공급한 점, 청구인은 폐업 이전에 OOO 및 OOO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