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서-3492 선고일 2016.12.08

동일세대원인 아버지가 쟁점주택의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상 양도주택 양도시점에 쟁점주택은 동 조항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4.19. OOO 84.57㎡(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9.5.4.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각 1/2 지분)한 OOO 121.7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로 세대합가를 하고, 2009.8.13. 사망한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유증으로 취득하여 동일세대원인 아 버지와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15.8.13. 양도주택을 양도한 후 2015.10.31.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12.24.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6.2.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관청에서는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한 상태에서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다가 2010.2.18.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자녀들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추가로 인정하였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은 2009.5.4. 피상속인의 병간호와 아버지의 봉양을 위해 피상속인과 아버지가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고, 합가 후 3개월이 지난 2009.8.13.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지분(1/2)을 유증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주택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소유하다 상속하였거나 청구인이 부모와 별도세대였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쟁점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이고 홀로 남은 아버지를 계속해서 동거봉양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동거봉양을 권장하고 상속주택의 혜택을 확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개정취지에 반하고, 주택의 개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물리적․사회적으로 하나의 주택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동일세대원에게 1/2의 지분을 양도하여 신축주택의 1/2 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OOO와도 배치되므로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5.4. 청구인의 부모가 공동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으로 합가하였고, 피상속인이 2009.8.13.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지분만 유증으로 취득하여 아버지와 공동으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하는데, 쟁점주택은 동일세대원인 아버지가 2005.3.23.부터 현재까지 소유(1/2 지분)하고 있는 주택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9.5.4.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5.8.14.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던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5.7.20. 대통령령 제26416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양도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에서 나타나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6.4.19. 양도주택을 취득하고 2002.10.1.부터 거주하다가 2009.5.4.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각 1/2 지분)한 쟁점주택으로 세대합가를 하고 2009.8.13. 사망한 피상속인 의 쟁점주택 지분을 유증으로 취득한 후 동일세대원인 아버지와 공동으로 쟁점주택을 소유하다 2015.8.13. 양도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8.13. 양도주택을 양도하면서 2015.10.31.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소득을 OOO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2015.12.24.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6.2.23.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시 직계존속과 별도세대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상속 이후에도 홀로 남은 아버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다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이2010.2.18. 개정된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동 규정의 개정취지(동거봉양 활성화 지원)와 개정내용(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간 합가한 경우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제출하였다. (나) OOO 기사(2015.1.21.)에 의하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비율이 2002년 OOO%로 상승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인데, 동일세대원인 아버지가 쟁점주택의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상 양도주택 양도시점에 쟁점주택은 동 조항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