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한도를 연결모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490 선고일 2016.12.29

법인세법 제76조의21에서 가산세 산정시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2013사업연도 중 100% 자회사인 ㈜OOO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한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받은 법인으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6월 OOO㈜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OOO㈜가 2012~2014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현금배당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지급명세서 미제출과 관련하여 2015.11.30.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2016.5.2.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6.27.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를 연결자법인이 아닌 연결모법인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연결자법인인 ㈜OOO가 2012~2013사업연도에 지급명세서 미제출과 관련하여 가산세 합계 OOO을 수정 신고․납부한바, 연결납세법인의 가산세 납부 한도를 초과한 금액인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연결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나,법인세법상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간의 납부세액 정산을 세법상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리납부의 성격이 강하고, 연결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의무를 제외하고 모든 세법상 의무는 고유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각자의 법인에게 있는바, 연결자법인인 OOO의 가산세를 합산하여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도를 연결모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① 내국법인에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 제76조【가산세】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제76조의21【가산세】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 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법인세법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연결자법인인 OOO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과 관련하여 아래 <표1>, <표2>와 같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 규정을 연결모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아래 <표3>과 같이 가산세 한도(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OOO원)를 초과한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76조의21에서 가산세 산정시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연결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의무를 제외하고 모든 세법상 의무는 고유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각자의 법인 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연결자법인인 OOO의 가산세를 합산하여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