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3487 선고일 2016.11.28

세무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수정신고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과 관련한 과세분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초과부분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국세청에 피제보자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OOO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 및 OOO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고 한다)를 페이퍼컴퍼니인 OOO (이하 “OOO”이라 한다)명의 계좌로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제보(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피제보자는 OOO 쟁점제보내용과 관련하여 OOO업연도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쟁점제보내용을 처분청에 이송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쟁점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OOO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OOO 거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세청과 관세청에 동시에 탈세제보하였고, 이에 관세청이 OOO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피제보자가 국세청의 조사를 예상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것이므로 포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제보시 피제보자의 소득원천, 소득액, 귀속시기, 탈루방법, 위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OOO 계좌정보와 관련 근거서류,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내역, OOO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었더라면 피제보자의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이 국세청과 관세청에 동시에 탈세제보를 한 점, 관세청의 조사가 시작된 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을 예상한 피제보자가 수정신고한 점, 처분청이 탈세제보를 근거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추징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에서 처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법원판례를 보면 “제보 후에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쟁점제보와 같이 당초 제보에 의해 이미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다른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하고자 한 탈세제보포상금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다.

(2) 피제보자는 쟁점제보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시 OOO으로 지급받은 쟁점수수료 중 국내로 반입된 금액에 대해서만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피제보자가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수정신고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제보에 따라 피제보자가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쟁점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제보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수정신고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접수단계부터 엄격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제보사실을 피제보자가 미리 알고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없으나, 피제보자의 수정신고내용을 초과하는 과세분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국세청에 피제보자가 OOO까지 주식회사 OOO 거래에 대한 쟁점수수료 OOO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쟁점수수료에 대한 계약서 및 송금내역을 첨부하였고, 같은 날 관세청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2) 관세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OOO 피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여 OOO에 청구인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사실 등을 적발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피제보자가 쟁점수수료 중 국내에 반입한 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법인세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OOO이 경과한 OOO 피제보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수수료를 익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등을 포함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피제보자는 쟁점수수료의 국내반입에 따른 제세신고 등을 위해 주식회사 OOO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OOO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제보자의 법인세 등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체적인 탈루내용과 계약서 및 금융증빙을 첨부하여 OOO 탈세제보하였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인 OOO 피제보자가 스스로 쟁점수수료의 대부분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이 세무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1전166, 2011.3.2., 같은 뜻임), 피제보자가 수정신고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OOO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피제보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의해 과세처분이 취소된 점,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수정신고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과 관련한 과세분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초과부분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2001호(2013.7.1.)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