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에서 임차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쟁점영업손실보상금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영업손실보상금은 임차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보상금으로 오인한 과세 처분은 잘못이 있음
감정평가서에서 임차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쟁점영업손실보상금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영업손실보상금은 임차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보상금으로 오인한 과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 소재 건물 1,385.37㎡ 중 157.9㎡(쟁점부동산)가 2010.6.8. OOO에 수용되었고, 그 수용보상금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수용당시 OOO가 위 수용보상금 이외에 청구인에게 쟁점영업손실보상금OOO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OOO OOO-OOO건설사업단장OOO의 토지수용확인서(2010.8.31.)를 보면, OOO가 도로부지로 쟁점부동산을 수용하고 그 보상금으로 2010.5.28. 총 OOO원을 청구인을 수령자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지장물 보상조서를 보면, 그 중 영업권은 OOO원으로 평가되어 있다. (라) OOO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청구인이고, 개업일자는 1987.1.7.이며, 목적사업은 철망 제조업 등이고, 본점 소재지는 2008.1.7.부터 현재까지 OOO(당초 건물 연면적 1,385.37㎡, 수용된 면적 157.9㎡)이며, 현재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OOO건설사업단장이 2013.11.18. 국세청장(OOO세무서장)의 쟁점부동산 수용에 대한 상세내역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공문을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1항에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서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쌍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법상의 “영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고, 영업보상은 현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재산권적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익이 장래에소 계속 유지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이익과 영업장소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기타 부대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회계학상 영업권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 OOOOOO건설사업단장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아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이 각각 시행(2009.2.23.)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평가목적은 보상이고, 가격시점은 2009.2.20.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관련 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이고, 그 우측의 비고란에 주식회사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수용되기 전 2년인 2008년과 2009년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의 당기순이익 합계액이 OOO원에 불과하므로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수용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원(쟁점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의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증 및 표준손익계산서, 위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우리 원에서 2016.12.8. OOO OOO사업단의 과장 OOO에게 쟁점영업손실보상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경위에 대하여 질의한바, OOO가 2013.11.18. 국세청장에게 회신한 공문의 내용과 같이 공익사업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제1호에 따른 보상대상인 영업을 하는 임차인에게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임대인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으며, 쟁점영업손실보상금OOO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인 청구인이 아니라 이를 임차하여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임차인인 OOO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어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자) 쟁점부동산 수용과 관련하여 OOO OOOOOO건설사업단에서 작성한 보상조서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인 청구인과 이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여온 OOO 주식회사를 통틀어 쟁점영업손실보상금 이외에 다른 영업손실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공익사업법 제77조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예규OOO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원물에 대한 소득을 얻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이 OOO에 수용되어 임대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영업손실보상금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당시 OOO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철망 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OOO원(쟁점영업손실보상금)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둘째,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에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셋째, OOO는 동 법률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임차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바, 임대인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고, 쟁점영업손실보상금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OOO 주식회사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보상금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넷째, 쟁점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인 청구인과 이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여온 OOO 주식회사를 통틀어 쟁점영업손실보상금 이외에 다른 영업손실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바, 쟁점영업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보상금으로 볼 경우, 쟁점부동산에서 철망 제조업을 영위하던 OOO 주식회사의 영업손실이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는 타당하지 아니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점, 다섯째, 공익사업법 제77조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예규OOO도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원물에 대한 소득을 얻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의 수용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제조업체인 OOO 주식회사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령할 권리가 있는 보상금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보상금으로 오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