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주주인 청구인이 그 법인의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무신고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3481 선고일 2016.12.28

청구인은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명의수탁자는 소액주주인 점,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더라면 명의신탁관계 해소 후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부사장 겸 대주주로서 2003.12.26.~2007.6.8. 기간 동안 OOO의 임원인 OOO의 OOO계좌(OOO, 이하 “명의신탁증권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OOO의 주식 8,62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하고 그 중 명의개서 주식은 7,836주이다)를 취득하였고, 2007.6.4.~2007.8.6. 기간 동안에 쟁점주식을 OOO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2007.8.7. 명의수탁자 명의의 OOO 계좌(OOO, 이하 “명의신탁금융계좌1”이라 한다)에 OOO원 및 OOO 계좌(OOO, 이하 “명의신탁금융계좌2”라 한다)에 OOO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5년 12월 청구인에 대한 주식명의신탁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양도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회피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5. 이의신청을 거쳐 201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OOO의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명의신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실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① 쟁점주식이 소량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직원 1인의 예금계좌를 빌리는 행위에 그친 점, ② 쟁점주식 거래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단순히 무신고 하였고 달리 주식양도 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계약서 등 별도의 허위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③ 쟁점주식 명의신탁 후 명의수탁자 1인의 명의로 계속 유지하였고, 주식양도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별도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쟁점주식 양도 거래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 해소된 후 명의신탁 자체가 불필요하여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⑤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은 모두 명의수탁자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달리 금융거래를 조작하지 아니한 점, ⑥ 청구인은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융추적을 어렵게 한 사정이 없는 점, ⑦ 명의수탁자가 회사의 임원으로 손쉽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착이 될 수 있음에도 세무조사 과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명의를 여러 차례 이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명의신탁행위 자체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부득이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청구인의 입증은 불충분한 반면, ① 청구인은 쟁점양도가액을 명의신탁금융계좌1, 명의신탁금융계좌2로 나누어 수취하고 24회에 걸쳐 현금으로 OOO원을 인출하여 추적이 어렵게 한 점, ② 명의신탁금융계좌2의 경우, 2007.8.7. 입금된 후 2010.9.20. 최종 인출하여 3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명의수탁자의 양도대금인 것으로 위장한 점, ③ 2007~2010년간 발생한 이자소득은 명의수탁자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 당초부터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장한 점, ④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본세 기준 종합소득세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각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불가능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회사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무신고한 행위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6)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3.12.22. 본인의 OOO 계좌OOO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명의신탁증권계좌에 입금하였고, 2003.12.26.~2007.6.8. 기간 동안에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6.4.~2007.8.6. 기간 동안에 쟁점주식을 OOO원에 전부 매도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2007.8.7. 명의수탁자 명의의 명의신탁금융계좌1에 OOO원 및 명의신탁금융계좌2에 OOO원 분산되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명의신탁금융계좌로부터 현금출금 등의 형태로 출금하여 개인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명의수탁자는 소액주주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무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2007년 귀속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라) 명의신탁금융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쟁점주식 양도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외되어 있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이자소득 OOO원을 명의수탁자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주식회사 OOO 측을 비롯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지분으로부터 청구인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청구인은 2001년 8월경 OOO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6년 8월경 주식회사 OOO에 이를 매각하면서 생긴 자금으로 OOO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다) 명의신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실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행위가 명의신탁과는 별개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의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 외에 이를 넘어서는 어떠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대금을 모두 명의수탁자의 계좌로 수취하였고, 쟁점주식 양도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계약서 등 문서를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별도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주식 양도 거래 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명의수탁자는 소액주주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무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2007년 귀속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본세 기준 OOO원OOO을 회피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명의수탁자는 소액주주인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더라면 명의신탁 해소 후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했어야 할 것인 점, 2007~2010년간 발생한 이자소득은 명의수탁자의 종합소득으로 신고된 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OOO원 및 양도소득세 OOO원 각 회피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무신고한 행위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