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매입ㆍ매출과 관련된 장부, 거래명세서, 영수증을 일체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및 매출전표를 파기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매입ㆍ매출과 관련된 장부, 거래명세서, 영수증을 일체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및 매출전표를 파기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행위의 수반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단순히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장부의 허위 기장 등 기타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경우,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경우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데에 직원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뿐 세금을 포탈하거나 소득을 은닉할 의도가 없었고, 차명계좌로 들어온 금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며, 그 외 적극적으로 소득 은닉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적발되기 쉬운 처제이자 직원인 강OOO의 계좌 2개만 사용하였고 이 역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한 것들인바, 만일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더 많은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또 수차례(예를 들어 매년) 계좌를 변경하였을 것이다. (나) 청구인은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던 금액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도 일부는 매입처에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전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였다. 만약 적극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리가 없고 사업용계좌에 다시 입금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은 매출을 누락하거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것이고, 자주 계좌를 변경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 동안 무자료 매출을 하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에 입금된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청구인의 선의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니라 청구인은 매출누락을 하려 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구에 의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에 영향이 없다.
(3) 청구인은 차명계좌 입금 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은 매입처에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대금 지급 후 남은 금액은 모두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차명계좌에서 출금시 항상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그 중 일부를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것인바, 차명계좌 거래내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조사청이 현금출금전표에 대하여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를 한 뒤에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마저도 대금 지급 후 남은 금액 전부를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매출 후 차명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등 매출 및 매입거래처의 제세 탈루를 조장한 점, 무자료 매입‧매출 관련 거래명세서 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점 등은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후단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조세법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의 차명계좌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매입‧매출과 관련된 장부, 거래명세서, 영수증을 일체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매입처에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남은 금액은 전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역 및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은 2016.11.1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 정/흥진/ 조사관이 “청구인은 거래내역을 수기로 작성하여 한 두달 보관 후 모두 폐기하는 등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고의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전표를 없앤 것이지 장부를 파기한 것은 아니고, 장부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이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적으로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므로, 회계장부 등의 조작행위가 없더라도 매출액을 누락한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종합소득세의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무신고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조심 2014중4109, 2014.11.1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자신의 예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이용 편의상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외에는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조사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 지급 내역이나 사업용 계좌 입금 내역을 차명계좌 거래내역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고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를 한 후에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매입‧매출과 관련된 장부, 거래명세서, 영수증을 일체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및 매출전표를 파기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