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업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조심-2016-서-3478 선고일 2017.07.11

청구법인이 수행한 활동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행활동을 단순 구매ㆍ조달 활동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 2012 사업연도분 OOO원, 2014 사업연도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OOO사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활동 중 설계 활동을 제외한 활동은 OOO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6.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기업으로서 OOO을 그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조달, 구매, 분석, 감리, 지도 및 검사, 사업관리, 안전성 검토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기술 선진국에서도 수행하기가 매우 난해하다고 알려진 OOO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한 구매 및 조달 활동을 수행하였는바,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발주처는 청구법인에 단순히 원자재를 구매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발주처의 개념 설계, 기술요구서, 기술사양서에 기반하여 기자재를 구매·조달할 것을 의뢰한다.

2.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은 과학적 지식을 응용한 구조 해석 및 응력 해석 등을 통하여, 발주처의 기술요구서를 분석 및 해석하고, 열정산(Thermal Calculation)과 강도 계산(Strength Calculation) 등의 공학적 계산을 직접 수행하거나 기자재의 제작 회사가 수행한 공학적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며, 발주처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OOO이 운용될 외부 환경의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기자재가 제작될 수 있도록 기술 및 제작 사양을 산 출하거나 이에 대한 검토 및 검사 활동을 동시에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3.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이러한 분석, 해석, 공학적 계산, 검토, 기술 및 제작 사양의 산출, 검사 활동 등은 모두 과학기술의 지식의 응용을 통해 이뤄진다. 즉, 상당한 수준의 공학 지식(화공, 토목, 전기, 기계, 배관, 계장, IT, Software 등)을 습득한 엔지니어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4. 따라서, 기술적 요구 사항에 적합한 기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일련의 구매 및 조달 활동들은 처분청의 의견처럼 “원재료를 단순히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한 구매 및 조달활동”이며, 따라서 이는조세특례제한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작업체가 수행하는 제작 및 조립 활동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감리, 평가, 기술 지도, 안전성 검토, 사업관리, 검사 활동을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였는바,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처가 청구법인에 의뢰한 OOO은 다양한 공학 기술의 응용 능력이 요구되는 기술사양서에 기반하여 조립된 것으로서, 적정한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이고, 고도의 기술집약적 플랜트 제작물인 OOO은 그 특성상 전반적인 감리, 기술 지도 및 검사, 사업 관리, 안전성 검토 등의 엔지니어링활동이 제작·조립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완성도 및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를 위해 발주처는 기술적으로 중요하고도 난해한 제작 및 조립 과정에서도 기술사양서 상의 다양한 기술적 요구사항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청구법인에 상기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할 것을 의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제작 및 조립과 관련하여 기술요구서 상에 제시된 내용을 해독하여, 제작업체의 종업원에게 설계 및 기술요구서 상에 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도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서 상세 설계를 작성하고, 기술요구서를 분석하여 관련 기자재를 조달한 청구법인의 기술 인력이 제작 업체에 파견되어, 설계 도면 및 기술요구서에 부합하게 제작 및 조립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사항의 감리 및 관리, 조립 절차에 대한 설명 및 각종 기술 지도 활동 등을 수행하는 바, 이는 모두 과학기술의 응용을 통해 수행이 가능한 엔지니어링활동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작업체에게 부품 제조·조립 활동을 수행하도록 의뢰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단순히 제조 및 조립활동을 수행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즉, 발주처는 제작업체가 수행하는 제작 및 조립 활동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술적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제작 및 조립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기술적 요구 사항이 적절하게 충족되었는지를 감리 및 평가하고, 기술 지도와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동시에 검사 및 전반적인 사업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청구법인에 의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해당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명시된 엔지니어링 활동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활동을 명백하게 잘못 파악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행한 구매․조달 활동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명시된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엔지니어링사업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등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유형들과 비교․대조하여 보면 여기에는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구매, 조달을 의미하므로 발주처의 구매, 조달을 위한 서비스, 컨설팅과 관련한 용역 제공은 해당되나, 단순히 대상 목적물을 제작 공급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이를 제3자로부터 임가공방법으로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된 목적물을 구매하여 발주처에게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한 구매나 조달 등의 활동’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엔지니어링활동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인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감면 사업 활동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이라 한다)를 통해 제작․납품한 사업부분은 계약서상 명백히 OOO로 명기되어 있어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규정되어 있는 발주처의 기자재에 대한 구매, 조달로 볼 수 없고,조세특례제한법상 엔지니어링사업은 지식기반사업으로 기획․설계 단계에서 사전조사․타당성 검토․시공감리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응용․수행하는 용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거래는 계약서상 명시된 바와 같이 단순 제조․조립에 불과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저. 엔지니어링사업
2. 감면 비율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 제3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⑥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지도, 유지, 또는 보수
  •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조세특례제한법제7조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신고를 한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 및 OOO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주요 내역은 <표2>와 같다.

(3) 청구법인 및 OOO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의 부서별 소속직원 현황서에 의하면, 계장엔지니어팀 등 12개 팀 126명 중 재경&경영지원팀 7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기술부서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들 모두 소속 팀의 관련분야 전공자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거래처별 매출 내역 및 매출원가 내역

(6) 청구법인이 발주처 중 OOO과 체결한 주문서는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은 기술적 요구 사항에 적합한 기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수행하는 구매 및 조달 등의 활동들이 “원재료를 단순히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한 구매 및 조달활동”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에서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구매, 조달 활동은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2014년),엔지니어링플랜트 표준용어집에서 조달(Procurement)이라 함은 설계단계에서 결정된 시방 또는 사양서(Specification)에 의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기, 자재 혹은 용역 등을 사외에서 구입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행한 구매, 조달 활동 등이엔지니어링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1. OOO의 완성을 위하여, 발주처는 청구법인에 기술요구서(Technical requisitions, R301, R305 등)에 기반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기자재를 구매·조달할 것을 의뢰한다OOO

  • 가) 청구법인은 과학적 지식을 응용한 구조 해석 및 응력 해석 등을 통하여 발주처의 기술요구서를 분석․해석한다.
  • 나) 예를 들어, 청구법인은 여러 변수들(기기의 두께 등)과 발주처의 기술적 요구사항들을 고려하여 구매하여야 할 기자재의 성질을 산출하는바, 중심선(Vertical Center Line)을 기준으로 하여, 스크린 (Screen)이 설치되는 촉매 수거 받침 노즐의 길이(Nozzle P rojection)와 스크린(Screen) 자체의 길이를 청구법인이 공학적으로 계산한다.
  • 다) 청구법인은 발주처에서 조달을 요구한 촉매 수거 받침(Spent Catalyst Fines Collection Pot)의 안쪽 반지름과 공학적 계산에 의해 산출된 Shell의 두께(8mm), 기술사양서에서 요구하는 노즐의 최소 길이까지 고려하여, 해당 노즐의 적합한 길이(Nozzle Projection)가 490mm임을 산출하며, 기타 관이음의 접속부분(filler flange) 등을 고려하여 스크린 (Profile-Wire Screen)의 길이를 산출한다.
  • 라) 청구법인은 스크린(Screen)을 제작하는 OOO에게 해당 길이의 스크린(Screen) 제작을 요청하여 조달한다.

2. 또한, 발주처는 기술요구서 OOO에 따라 요구되는 기자재를 조달할 것을 청구법인에 의뢰한다.

  • 가) 청구법인은 발주처의 기술 요구서인 OOO에 대한 기 술 자료(Technical Data Sheet)와 기술사양서(Technical S pecification)를 과학적 지식을 응용한 구조 해석 및 응력 해석 능력을 통하여 분석 및 해석하여, 신축이음(Expansion Joint)를 조달해야 함을 확인한다.
  • 나) 청구법인은 OOO을 통해 기술사양서에서 요구하는 열효율에 적합한 신축 이음의 치수를 산출하고, 해당 수치의 신축 이음을 제작업체에 구매 의뢰하고, 청구법인은 최적의 스프링 상수와 최소의 하중을 산출해 내기 위해, 해당 배관 라인의 온도와 길이, 그에 설치되는 지지대의 위치나 개수 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공학적 계산을 재수행한다.
  • 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해당 기자재와 다른 기자재 사이의 연관성을 공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확인하여, 제작회사로부터 받은 도면이나 계산서 등의 문서로 검토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만일 청구법인이 기자재 제작회사에 전달하는 요구 사양(requisition)이 제작회사의 제작 공정상 불가할 경우, 청구법인은 공학적 계산을 반복하여 제작 가능하도록 요구 사양을 수정하고, 그로 인해 미칠 기계의 다른 부위에 대한 영향을 재분석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 라) 청구법인의 엔지니어들이 수행하는 이상과 같은 일련 활동이 끝나면, 비로소 청구법인은 신축 이음(Expansion Joint) 장치에 대한 구매 주문서를 제작회사에 송부하여 구매를 완료한다.

3.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기자재의 구매 및 조달을 위하여 수행하는 분석, 해석, 공학적 계산, 검토, 기술 및 제작 사양의 산출, 검사 활동 등은 모두 과학기술의 지식의 응용을 통해 이뤄지며, 상당한 수준의 공학 지식(화공, 토목, 전기, 기계, 배관, 계장, IT, Software 등)을 습득한 엔지니어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 청구법인이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작 업체가 수행하는 제작 및 조립 활동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감리, 평가, 기술 지도, 안전성 검토, 사업관리, 검사 활동이 엔지니어링진흥법 상 엔지니어링활동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1. 발주처가 청구법인에 의뢰한 것은 단순 제조·조립 활동이 아닌 바, 발주처가 청구법인에 의뢰한 완성된 OOO은 다양한 공학 기술의 응용 능력이 요구되는 기술사양서에 기반하여 조립된 것으로서, 적정한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이다.

2. 즉, 고도의 기술집약적 플랜트 제작물인 OOO의 특성 상 전반적인 감리, 기술 지도 및 검사, 사업 관리 활동 등을 거쳐야만 완성도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발주처는 제작 및 조립 과정에서 기술사양서 상의 다양한 기술적 요구사항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청구법인에 전반적인 감리, 기술 지도 및 검사, 사업 관리 활동 등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3. OOO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립업체의 종업원에게 세부 설계 및 기술요구서 상에 제시된 내용을 해독 및 설명하고 지도하는 활동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세부 설계를 작성하고, 기술요구서를 분석하여 관련 기자재를 조달한 청구법인의 기술 인력이 제작 및 조립 업체에 파견되어, 설계 도면 및 기술요구서에 부합하게 제작 및 조립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조립 절차에 대한 설명 및 각종 기술 지도 활동 등을 수행한다.

4. 청구법인은 해당 파견 직원으로 하여금 제작 및 조립 활동에서 검사되어야 하는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검사 및 사업 관리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하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기술 검사 결과와 사업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5. 발주처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제작 및 조립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기술적 요구 사항이 적절하게 충족되었는지를 감리 및 평가하고, 기술 지도와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동시에 검사 및 전반적인 사업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청구법인에 의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행한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과학기술의 지식의 응용을 통해 이뤄진 것이며, 상당한 수준의 공학 지식을 습득한 엔지니어만이 수행 가능한 활동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활동이 단순 구매․조달 활동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6항에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 설계․분석․계약․구매․조달 ․시험운전․평가․검사․안전성검토 ․관리․메뉴얼 작성․자문․지도․유지 또는 보수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 조달의뢰를 받아, 발주처의 기술사양서를 공학적으로 분석하고 각 기자재의 제작 사양을 산출 및 검토하여 기술사양서에 부합하는 기자재를 제작․조달하는 활동을 하였음이 기술사양서 분석자료, 제작 사양의 산출을 위한 공학계산서 등에 나타나므로 단순한 구매·조달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2014년도 조직도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행한 활동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행활동을 단순 구매․조달 활동이라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