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에게 쟁점계약이 확정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고 상속인들이 쟁점계약 해제 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쟁점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원을 상속재산에 공제되는 채무로 봄이 타당함
매수인에게 쟁점계약이 확정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고 상속인들이 쟁점계약 해제 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쟁점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원을 상속재산에 공제되는 채무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6.3.23. 청구인에게 한 2013.7.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모친인 피상속인 OOO가 2005.4.6. OOO과 체결한 OOO의 매매계약에 따라 위 OOO으로부터 2005.7.23. 수령한 1차 중도금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매수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 통지로 동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수령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