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업용 계좌가 개설ㆍ신고되어 있음에도 2년에 걸쳐 직원 명의의 두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간병비 수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는바, 2년에 걸쳐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점에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가 개설ㆍ신고되어 있음에도 2년에 걸쳐 직원 명의의 두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간병비 수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는바, 2년에 걸쳐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점에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쟁점금액을 누락한 상태로 신고하였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OOO법원 2008.7.10. 선고 2007누31197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수령한 것은 잘못으로 인정하나, 처분청이 2015.3.27.부터 2015.3.31.까지 청구인을 조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누락된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고, 쟁점금액이 총수입금액 중 8%로서 신고누락액이 과소하고,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의 현장확인종결보고서(2015년 4월)를 보면, 처분청은 2015.3.27.부터 2015.3.31.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 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부원장인 김OOO로 수령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 등의 수입금액누락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13년 귀속분 누락액 OOO원에 대하여는 2015.6.2.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고, 조사당시(2015.3.27.~2015.3.31.)에는 쟁점금액이 과세기간 미도래분으로서 2016.6.15.에 이르러 이 건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신고수입금액OOO 대비 매출누락율이 8.71%OOO에 불과하고 기장비율이 91.29%에 이르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누락된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고, 쟁점금액이 총수입금액 중 8.71%로 신고누락액이 과소하고,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전체 종합소득금액 중 47.7%에 이르러 그 규모가 과소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 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소신고가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 구인은 사업용 계좌가 개설․신고되어 있음에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에 걸쳐 직원 명의의 두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간병비 수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누락 신고하였는바, 이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2년에 걸쳐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점에서 조세의 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