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거래당사자간에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이 건 거래당사자간에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6서109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13. 청구인에게 한 2014.9.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의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 건과 같이 사전증여재산이 전의 상속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다가 수증자가 단기간 내에 사망함에 따라 다시 재상속되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와 본래의 상속재산이 단기간 내에 재상속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전체적인 세부담 측면에서 크게 다를 바 없고, 상증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상기 두 경우를 서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증법 제30조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상 단기재상속세액공제의 대상은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범위는 같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 규정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증법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생전 증여재산이나 법률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가액 등도 모두 포함하여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도 단기재상속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기재상속세액을 구하는 산출과정에 대한 것으로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은 재상속 당시의 재산가액이 아니라 전 상속 당시 재산가액에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기 위한 산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전증여 받은 재산의 단기재상속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과는 관련이 없는바, 피상속인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은 “재상속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상속세 과세가액은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①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 제 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년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③ 제2항 제1호의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단기재상속에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 피상속인과 OOO은 2009.1.22. OOO를 각각 1/2지분씩 공동취득하면서 피상속인은 취득자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11.1.26. OOO이 사망하자 OOO은 2011.7.31. 상속세신고시 쟁점사전증여재산OOO을 합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하였다.
(2) 청구인은 2014.9.23.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단기재상속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상당액 OOO원을 단기재상속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단기재상속세액공제의 대상은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사전증여재산은 상증법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기재상속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사전증여재산은 1차 상속시에 그에 대한 증여세액 상당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기는 하지만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을 증가시킴으로써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는 세율 체계상 증여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1차 상속시에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을 하는 한편, 2차 상속시에는 사전증여재산이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다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사전증여재산은 상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단기재상속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중복 과세됨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바,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증여 당시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 후 1차 상속시에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성하고, 당해 재산이 다시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중복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도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함이 단기재상속세액공제제도를 둔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6서1095, 2016.6.21., 같은 뜻임) 또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전의 상속 당시 사전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상속된 경우에도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