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6.8.8., 2016.8.9., 2016.8.11. 청구인에게 한 2011.8.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5.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5.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연부연납 납세고지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5.8.29.부터 2016.3.6.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25를, 2016.3.7.부터 2016.8.31.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을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로 적용하여 그 납부할 세액을 경정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표1>과 같이 이를 허가하였다. (2) 처분청은 위 <표1>의 연부연납 허가 내역 중 납부연월이 2016년 8월인 3건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시의 가산율(3.7%, 4%, 3.4%)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고 쟁점연부연납고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대로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5.3.6.이후 연 2.5%, 2016.3.7.이후 연 1.8%)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면 쟁점연부연납고지시 처분청의 연부연납 가산금 과다계산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주장에 따른 처분청의 연부연납 가산금 과다계산액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서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서 그 이자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시행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증여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서3596, 2015.10.2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