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3442 선고일 2016.12.02

청구인은 거래처와 계좌거래를 하지 않고, 수시로 현금 출금하여 지불한 점, 거래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및 쟁점거래처의 장비가 몇 대인지 등 사업장 현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2001.5.7. 개업)이라는 상호로 수처리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OOO(대표자는 OOO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 및 2013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가가 위장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6.24.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처는 1대에 불과하지만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고, 대표자 OOO은 OOO의 회장까지 역임한 사실이 있는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문 자료상이 아닌 점, 검찰에서도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한 점, 청구인은 15년간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가공세금계산서가 문제된 바 없는 성실납세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의한 것이거나, 위장거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매입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의 매출신고 누락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상당한 일수가 경과한 이후의 조사 진행 및 과세지연으로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가 보유한 중기는 1대에 불과하여 장비를 임대할 여건이 되지 않고 기계 노후화로 일일임대에만 투입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이 심문조서에서 대부분 타 중기업체의 기계를 거래처에 투입해주고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개료 등을 받은 것으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은 결제대금에 대해서 수시로 현금 출금하여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출금한 현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거래금액․날짜가 입금표와 일치하지 않는 등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준수와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정한 납부기한과 고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 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과세로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의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업 이후 폐업시까지 매입 없이 매출신고만 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이 OOO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대금결제 금액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어 조사선정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는 중기(콤프레샤) 임대 및 관정 청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자소유의 콤프레샤 기계는 1대이며, 대표자 OOO은 다리가 불편한 3급 장애인으로 콤프레샤 기계를 직접 운용하지 못하여 종업원 1명을 두고 일 임대 위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대표자 OOO은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월 임대건은 타 중기 임대업체의 콤프레샤 기계를 공사현장에 투입 후,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실제 중기 임대업체는 소명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특히 청구인과 거래에 대해서는 대금결제는 전액 현금으로 받았으며 총 거래금액 중 60-70%만 본인이 받고 나머지는 실 중기임대업자가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상복구이행보증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 준공확인필증, 굴착행위(변경)신고서, 작업현장사진, 쟁점거래처 OOO의 문자내용, 쟁점거래처 OOO의 인감증명서, 장비임대차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거래처는 1대에 불과하지만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고, 대표자 OOO은 OOO의 회장까지 역임한 사실이 있는 정상적인 사업자이다. (나) 검찰에서도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하였다. (다) 청구인은 15년간 영업을 하여온 사업자로서 그 동안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유로 조사 받은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로, 지하수개발공사의 업종 특성과 지속적인 건설경기의 악화에 따른 공사 대금의 회수여부가 관건인 상황에서 장비임대료 절감을 위한 쟁점거래처와의 현금거래조건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도 현금거래라는 이유로 거래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누가, 어느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든지 관여할 바가 아니고, 타 중기업체의 장비를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쟁점거래처와 타 중기업체와의 거래 관계이지 청구인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마) 매입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의 매출신고 누락 여부를 알 수 없는데 상당한 일수가 경과한 이후의 조사 진행 및 과세지연으로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니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보유 콤프레샤 장비가 한 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심문조서에서 타 중기업체의 기계를 거래처에 투입해주고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개료 등을 받은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거래처와 계좌거래를 하지 않고, 수시로 현금 출금하여 지불한 점, 거래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및 쟁점거래처의 장비가 몇 대인지 등 사업장 현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준수와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정한 납부기한과 고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도 있는 것인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초과환급․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내역에 달리 오류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