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에 분양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인근주택의 매매가액이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미만으로 나타나며,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미달한 세액을 미납하여 고지일까지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검인계약서에 분양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인근주택의 매매가액이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미만으로 나타나며,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미달한 세액을 미납하여 고지일까지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었으나,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김OOO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함에 따라 분양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구청장의 검인을 받았으며, 동 분양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은 계좌이체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억울하게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밖에 없고, 매수인에게 부탁하여 OOO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쟁점주택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주택(이하 “인접주택”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 및 공시가액이 OOO원에 근접하므로 청구주장이 뒷받침된다. 또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실제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였으나, 김OOO이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했다고 확인하였고, 실제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3)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납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언제까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법해석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경정하며, 추가납부세액은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는 것으로 미납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미납기간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법적근거가 없다. 더구나,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검인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검인계약서가 잘못되었다는 점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이 입증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단순히 김OOO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신고한 거래가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김OOO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인접주택 소유자들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인바, 이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건의 경우 검인계약서가 존재하고 유사매매가액이 확인되며, 검인계약서가 가짜라는 입증이 없고,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과세 시점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매수인이 최근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제116조 에 따라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고, 같은 법 제114조 및 제116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1.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6.5. 쟁점주택을 김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5.1.7. 매수인에게 양도하였고, 매수인은 쟁점주택을 2015.5.27.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5.1.7. 쟁점주택을 매수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김OOO이 2016년에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은 OOO원이고, 분양대금 중 OOO원은 은행계좌로 받았으며,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인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인접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백만원)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인접주택의 시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2> 경매정보 자료 (단위: 백만원) <표3> 부동산등기자료 (단위: 백만원) (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면서,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미납기간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분양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근주택의 매매가액이 쟁점주택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기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15조 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에 미달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일까지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