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주택이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임대주택이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임대주택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쟁점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열거된 장기임대주택의 종류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 의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쟁점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처분청과 청구인간 견해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본문의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의 해석이다. 즉, 처분청은 동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 전단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라는 부분을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을 법문대로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장기임대주택의 종류는 본문에서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라는 표현으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은 같은 항 각 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 전단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조건 부분을 끌어와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 다시 말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본문의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된 부분은 장기임대주택의 종류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조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 전단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 에 따라야 한다. (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 는 2011.10.14. 신설 당시부터 2015.2.3. 개정되기 전까지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었고, 2015.2.3. 비로소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 규정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은 2014.11.20.이므로 양도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 규정만 적용되어야 하고, 양도일 이후 개정으로 추가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규정은 소급적용할 수 없다. (다) 한편,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3중4951, 2014.6.5.) 및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9.11. 선고 2015구단54769 판결)에 의하면,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의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 에 규정된 대로 양도일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던 쟁점임대주택은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1998.1.19. 배우자와 함께 OOO동 636-24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2006.12.22. 이를 증여하였는바, 처분청은 2006.5.12. 개업일자를 1998.1.19.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9.24. 폐업일자를 2006.12.31.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이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3년 및 2014년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당초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처리한 것을 알게 되었는바,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처리하여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 의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제155조에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본문 전단에서 장기임대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 전단에서는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할 것을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유형에 대하여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다. (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4중1143, 2014.5.22.)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또 다른 선결정례(조심 2015서2311, 2015.9.11.)에서는 임대주택의 총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서 분리과세되는 임대주택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임대개시 당시 또는 적어도 주택 양도 당시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OOO법원의 판례(OOO법원 2015.9.11. 선고 2015구단54769 판결)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일정한 주택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본문 전단이 아니라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 유형으로만 해석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본문 전단의 규정 어디에도 장기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른 주택으로 규정할 뿐 각 목에서 열거한 장기임대주택 유형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이나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법령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문 전단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과 각 호에서 추가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적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또는 양도일 이전에 하였어야 한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게 하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 촉진 및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게 하는 것은 세금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목적을 달리하는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의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 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2015.2.3. 추가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요건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이 적용한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본문 전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일정 기준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본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본문 전단의 내용은 2011.10.14. 신설 당시부터 2015.2.3. 개정되기 전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 전단의 요건은 2003.12.30. 신설 당시부터 2015.2.3.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어 온 규정인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2015.2.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 의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19. 배우자와 함께 OOO동 636-24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2006.12.22. 이를 증여하였는바, 처분청은 2006.5.12. 개업일자를 1998.1.19.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9.24. 폐업일자를 2006.12.31.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2014.1.9.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는 2013.12.24.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2016.6.10.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은 양도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바, 쟁점임대주택이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