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차입금의 이자, 변제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이 116회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차입금의 이자, 변제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이 116회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1) 쟁점금액의 합계액은 OOO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의 세부내역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차용증 3매와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이상 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까지 3차례에 걸쳐 아래 <표2>와 같이 총 OOO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혹은 신속히 갚아 나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표2> 청구인의 차용 내역 (나) 청구인이 차입금 상환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통장 송금내역의 합계액은 OOO원이고, 연도별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송금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OOO,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액OOO 및 상환금액OOO의 각 합계액이 모두 다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차입금의 이자, 변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이 OOO 걸쳐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OOO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