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권리는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수익성을 높일 방안으로서의 사업계획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쟁점권리의 양도대가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대상에 해당함
쟁점권리는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수익성을 높일 방안으로서의 사업계획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쟁점권리의 양도대가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비즈니스호텔이나 오피스텔을 구상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5.10.16. OOO으로부터 호텔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본격적인 사업착수는 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주)OOO에게 양도하면서 호텔사업계획승인을 함께 양도하였다.
(2)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권리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권리로서 그 양도대가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인이 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그 사업을 위해 인수하였거나 창출된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다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호텔사업계획승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임대사업을 위해 인수하였거나 창출된 영업권이 아니므로 “그 사업을 위해 인수하였거나 창출된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다”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해당 사업을 위해 인수하였거나 창출된 영업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타 사업과 관련되어 창출된 영업권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영업권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권리는 쟁점건물 멸실 후 쟁점토지에 신축할 건물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인허가 신청내역으로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쟁점부동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영업권으로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권리이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쟁점토지와 관련된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6. (생 략)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이 제출한 2015.1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OOO은 2015.12.2. 청구인은 (주)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 (주)OOO은 청구인에게 매도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15.12.2.자 관광호텔사업정보제공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OOO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같은 날인 2015.12.2. 청구인은 (주)OOO에게 청구인이 OOO 지역에서 추진 중인 관광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호텔에 대한 건축물 설계도서, 사업계획, 관광호텔 시공에 따른 지역정보, 관광호텔 사업진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를 제공하고 지원하며, (주)OOO은 청구인에게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광호텔사업정보제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관광호텔사업정보제공계약에 따라 (주)OOO에게 제공한 사업계획 등과 관련하여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부터 몇 년간 쟁점부동산의 수익성을 높일 방안으로 구상하여 온 것이고, 오피스텔과 관광호텔을 함께 건축하여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로서, 관할구청인 OOO과 협의를 거쳐 기본설계를 마련한 후 OOO으로부터 2015.10.16.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리 알림(OOO1 외 4)”,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에 의하면 (주)OOO는 청구인이 2015.10.16. OOO으로부터 받은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2016.6.14. OOO으로부터 사업계획과 관련한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설계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은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도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권리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은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그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OOO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사업계획, 관광호텔에 대한 건축물 설계도서, 관광호텔 시공에 따른 지역정보, 관광호텔 사업진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를 제공‧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OOO청장으로부터 받은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의 지위를 2016.6.14. (주)OOO에게 승계하여 주었는바, 이와 같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쟁점권리는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수익성을 높일 방안으로서의 사업계획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권리의 양도대가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