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411 선고일 2016.10.28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사장은 OOO이다)의 감사로 선임되었으며, OOO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총급여 OOO원을 수령하는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OOO 감사로 재직하던 OOO으로부터 기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부금 소득공제에서 제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괄호 생략)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OOO 청구인에게 전자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 처분청으로부터 전자송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