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 임차수요가 많은 강남의 역세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130개월간의 호별 전기사용내역에서 공실상태가 없었거나 최대 9개월 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쟁점주택이 임차수요가 많은 강남의 역세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130개월간의 호별 전기사용내역에서 공실상태가 없었거나 최대 9개월 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