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관리단의 대표자로서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 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관리단의 대표자로서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 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2207 / 조심2010서090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쟁점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관리인 직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규정에 따라 크게는 건물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청구하는 업무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청구인이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는 OOO으로 되어 있어 용역을 공급하지도 않은 사람이 과세신고를 하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고, 쟁점관리단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나, OOO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취소하겠다고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OOO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공인인증서취소등금지가처분신청OOO을 하였으나, 해당 재판부는 공동사업자인 OOO의 동의 없이 공인인증서 발급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OOO 신청에 대해 기각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OOO의 동의 없이 처분청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OOO는 사업자등록상 명의로 된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명의도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OOO에서 조사까지 받았듯이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거부처분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이다.
(2) 무효확인1소송과 무효확인2소송 모두 구분소유자가 과반수 요건에 미달이고, 공유부분에 대한 의결권 과반수 미달로 인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집회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OOO의 주장을 처분청이 받아들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무효확인1소송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1관리단집회에 대해 기각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무효확인2소송의 쟁점과 유사한 무효확인1소송의 1심과 항소심 판결과 같이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 찬성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정당한 관리인이므로 이 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정정신청을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장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관리단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불분명하여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대표자 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조심 2010서900, 2011.5.24.외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관리단은 공동사업자 간 오랜 다툼으로 쟁점1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OOO 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이에 OOO 무효확인1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심까지 모두 패소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OOO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OOO에 따라 OOO 관리행위가 금지되어 OOO이 사실상 단독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중에 OOO 또한 OOO 관리인 해임사건(OOO, 2심 패소 대법원 계류중)에서 패소하여, OOO 쟁점2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동 집회에서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단체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상가 관리단으로서 OOO가 쟁점2관리단집회의 관리인 선임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요건을 불충족하여 무효라는 상이한 주장을 하면서 무효확인2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무효확인2소송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무효확인1소송의 쟁점이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과 관련된 것으로 동일하고 현재까지 관리단집회 의결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관리단의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이 변경되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할 때에는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 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청일 당일
2.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
④ 사업자가 제1항 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쟁점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의 상가관리단으로서 OOO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다가, OOO 쟁점1관리단집회에서 OOO가 관리인에서 해임되었고, OOO 쟁점2관리단집회에서 OOO이 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OOO는 쟁점1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쟁점2관리단집회에 대하여도 OOO지방법원에 무효확인2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처분청은 쟁점관리단의 새로운 관리인 선임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OOO는 쟁점2관리단집회에서 청구인을 대표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도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청구인은 과반수 의결로 집회의 결의요건을 아래 <표1>과 같이 충족한다는 의견인 반면, OOO 아래 <표2>와 같이 구분소유자 과반수요건에 미달하고, 공유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공유면적을 제외하면 의결권 과반수요건 미달로 집회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표1> 청구인 의견 <표2> OOO 의견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자기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조심 2012서2207, 2013.3.28., 같은 뜻임),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관리단의 대표자로서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의 이 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