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3392 선고일 2016.11.21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인 점, 청구법인이 회생 채권 출자전환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변제한 금액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길 3에서 건축자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 주식회사 등 17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어음이 부도발생하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 나. 쟁점거래처들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6.9.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빼고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할 경우 출자전환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사유를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으로 함으로써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처분이다.

(2)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 중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금액은 쟁점거래처들이 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변제계획표에 따라 현금으로 분할변제할 예정이므로, 쟁점거래처들의 부도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자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의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한 것이다.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쟁점거래처들의 채권의 출자전환 당시 청구법인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보충적평가액이 “0원”이고, 청구법인이 회생채권 변제계획표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에게 현금으로 분할변제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3. (생 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그 어음이 부도발생하였고,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쟁점거래처들의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고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빼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쟁점거래처들의 관할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지한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 공제사실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 내역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4.22.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OOO이 있었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서의 별지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변제계획표”에는 상거래채무 중 68% 상당액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32%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현금으로 분할변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위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변제계획표”에 따라 2015년에 실제 현금으로 분할변제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출자전환 당시 청구법인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보충적평가액은 “0원”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출자전환 당시 청구법인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보충적평가액이 OOO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회생채권 출자전환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변제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변제계획표”에 따라 2015년에 실제 현금으로 분할변제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빼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2183, 2016.10.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