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의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 역시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의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 역시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증축공사 중 하지철물 및 OOO’(이하 “공사”라 한다)를 수주받아 이를 쟁점거래처에 하도급주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기성요청을 받아 확인한 후 발주자인 OOO의 기성승인을 득하였으며, OOO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다시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성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설령 일부 기성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다고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OOO은 재화와 용역(하도급공사)을 구분하지 못하고 실제 용역이 공급되었음에도 재화는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현장책임자인 OOO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마)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확인서를 청구법인의 거래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흐름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석재를 제공받아 청구법인에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다시 제공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는바, OOO의 대표이사 OOO은 실물거래없이 쟁점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도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OOO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각각 공급대가 OOO원인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OOO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1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OOO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의 주요매입처는 OOO이며, OOO의 대표자 OOO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배우자이다.
2. 쟁점거래처는 OOO 공사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인조석공사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OOO를 수수하였으나, 1매(OOO원)는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
3.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 처분청에게 “2014년 제1기 OOO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한 인조석 세금계산서 2매 공급대가 OOO원은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 처분청에게 “2014년 제1기 OOO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 및 관리 명목으로 OOO와 공급대가 OOO원에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거래처에서 직접 노무비 및 관리비를 지불하고 원천징수하였으며 OOO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용역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처분청이 OOO까지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주요매입처는 OOO 등이고, 주요 매출처는 청구법인이며, 대표자 OOO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배우자이다.
2. OOO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게 교부한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OOO 중 1매(OOO원)는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OOO 대표자인 OOO은 OOO 처분청에게 “2014년 제1기 OOO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한 인조석 세금계산서 2매 공급대가 OOO원은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주자인 OOO와 총 도급금액 OOO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와 관련하여 201 4년 제1기 중 공급대가 OOO원, 2014년 제2기 중 공급대가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 당초 공사 도급계약서 주요내용
2. 추가 공사 도급계약서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은 OOO 하수급자인 OOO 및 쟁점거래처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총 금액 OOO원의 공사 자재공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OOO까지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 같은 기간 동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1. 공사 자재공급계약서 주요내용
2. 공사 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 (다) 쟁점거래처는 OOO와 아래와 같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는 기성청구서(1회), 기성내역서(5월), OOO 내부 기안서OOO 등을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기성청구서에는 전회 기성이 OOO원, 금회 기성이 OOO원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 내부 기안서에는 1차 기성으로 OOO원을 OOO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 청구법인에게, OOO에 걸쳐 OOO원을 기성청구에 따라 확인하고 지급하였다는 내용, 당초 계약금액은 OOO원이나 OOO원을 추가계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각 OOO원 합계 OOO원을 OOO로부터 이체받았고, 같은 날 쟁점거래처에 같은 금액을 이체하였다. (사) OOO(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인 OOO의 형)은 OOO “본인이 공사 현장의 최종책임자로서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결정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은 사실거래에 의해 수수된 것이다”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 역시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공사 하도급계약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이 서로 일치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대가를 사외로 유출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