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폐업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388 선고일 2017.02.10

단기대여금 계정에 주식지분비율로 주주들에게 쟁점대여금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없어 출자주주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출자금 등을 반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10.부터 2010.3.31까지 OOO이 있는 것으로 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에 불복하여 2016.5.3.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에 출자금 등을 주주비율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를 주주․임원․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을 뿐이다. OOO는 단기간 경영하다 폐업되었으므로 자본금과 증가된 잉여금이 뚜렷하게 구분이 가능하여 재무제표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고,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여 청산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못하였지만 쟁점대여금은 사실상 청산에 의하여 자본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출자자본금을 반환한 것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인정상여는 실지소득 발생 여부가 아니라 법인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폐업할 당시 장부에 계상되었으나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3)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09.6.10. 개업한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OOO가 사업장 무단전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0.3.31.을 폐업일자로 하여 2010.6.15.에 직권폐업을 시켰고, 2012.9.5. 쟁점대여금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동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OOO의 계정별원장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대여금은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안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등 주주 4명의 사실확인서(2016.2.16.,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OOO는 설립 후 계속적인 경영이 불가하여 폐업하게 되었으며 폐업전 청산의 과정 없이 출자주주 간에 합의로 애초 출자자본금을 주식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고 지분율대로 정산되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OOO가 2014.12.1.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가 영세한 법인으로 주주들이 단순히상법이 정한 해산 또는 청산의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OOO 등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