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 계정에 주식지분비율로 주주들에게 쟁점대여금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없어 출자주주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출자금 등을 반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단기대여금 계정에 주식지분비율로 주주들에게 쟁점대여금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없어 출자주주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출자금 등을 반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09.6.10. 개업한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OOO가 사업장 무단전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0.3.31.을 폐업일자로 하여 2010.6.15.에 직권폐업을 시켰고, 2012.9.5. 쟁점대여금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동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OOO의 계정별원장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대여금은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안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등 주주 4명의 사실확인서(2016.2.16.,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OOO는 설립 후 계속적인 경영이 불가하여 폐업하게 되었으며 폐업전 청산의 과정 없이 출자주주 간에 합의로 애초 출자자본금을 주식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고 지분율대로 정산되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OOO가 2014.12.1.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가 영세한 법인으로 주주들이 단순히상법이 정한 해산 또는 청산의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OOO 등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