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여금의 실질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쟁점대여금의 귀속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법인등기부상 등에 의해 청구인은 형식상ㆍ사실상 대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대여금의 실질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쟁점대여금의 귀속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법인등기부상 등에 의해 청구인은 형식상ㆍ사실상 대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의 장부상 쟁점대여금은 2006.12.29. OOO원, 2007.12.31.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OOO는 당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현금을 보유하였다가 대표이사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는 허위임을 알 수 있다. OOO는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대여금을 대여금으로 기장했던 세무사에게 그 경위를 문의한 결과, 리베이트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장부에 반영할 수 없어 허위계상된 자산을 2006‧2007사업연도에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청구인이 확인한 OOO의 부외경비는 OOO원이 넘고, 그 내용은 주로 업무수주 리베이트, 감리자에 대한 리베이트 그리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사현장의 건물관리인 등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이다.
(2) 청구인과 가족의 재산상태를 보아도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가령 쟁점대여금을 과세 한다면 쟁점대여금의 발생 원인이 2006년 이전에 지출된 부외경비에 의한 것이므로 2006년 이전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06.12.29. 대표이사에 대한 현금 단기대여금으로 OOO원, 2007.12.31. 단기대여금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합계 OOO원(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는 2013.8.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3.1.1.~2013.8.31.간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2013년 귀속 총급여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성립일인 1996.3.11.부터 2009.3.31.까지 OOO의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2009.3.31.부터 OOO의 폐업일(2013.8.31.)까지 OOO의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주주구성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2007년 OOO의 발행주식 46.88%를 보유하였고, 2008년~2013년 OOO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대표자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부외경비 지출내역에 의하면 공사현장 5곳에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OOO원 및 건물관계자에게 10년간 지급한 OOO원의 지원금OOO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실제로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청구인, 배우자, 자녀의 전체 부동산 보유액을 보면, 채무 OOO원을 제외하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상당의 소득을 취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여금의 실질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 구인에게 있으나 지급대상자, 금액,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쟁점대여금의 귀속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어OOO,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는 대표자에게 실제 그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은 OOO의 성립일인 1996.3.11.부터 2009.3.31.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09.3.31. 이후에도 단독으로 OOO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형식상‧사실상 대표자로 보이는 점, OOO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OOO의 폐업일까지 쟁점대여금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