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조건

사건번호 조심-2016-서-3382 선고일 2016.12.20

근로장려금 신청시 배우자 요건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혼신고 또는 이혼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OOO가 있으나 청구인만 소득금액OOO이 있는 홑벌이 가족가구로 판단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일용근로소득 OOO이 있음을 확인하여 홑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맞벌이 가족가구로 판단하였고, 청구인과 OOO의 2014년도 총소득 기준금액이 합계 OOO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을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을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상당기간 OOO와 별거하고 있어서 본인이 단독가구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였을 수 있고, OOO의 소득 발생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청구인이 단독가구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홑벌이가구로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과다한 가산세가 발생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시점부터 약 3개월간 신청 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였음에도 OOO의 소득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근로장려금 환수에 따른 가산세 OOO은 취소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전처와 사별하고 OOO와 혼인신고하여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서류상의 혼인관계일 뿐이고, 청구인과 OOO는 오래전부터 부부가 아닌 남남으로 지내왔으며, 처분청도 청구인과 함께 OOO의 현재 주소지를 방문하여 OOO의 동거남으로부터 OOO는 3년전 가출하여 행방불명되었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사실도 확인한 바 있으므로, OOO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판단하여 맞벌이 가구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서류상 혼인관계가 된 사유는 1993년 OOO가 운영하던 호프집에 자주 가서 술을 먹다 통행금지위반 영업행위 단속에 걸려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손님이 아닌 부부로 인정받아 벌금을 피하기 위하여 OOO와 서류상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통행금지위반 영업행위 무혐의 종결이후 OOO에게 호적정리를 위해 이혼서류 및 인감도장을 맡기고 연락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지금까지 혼자서 살아왔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가 근무한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퇴사하였고 등록된 연락처는 사용이 중지된 상태였는바, 청구인과 OOO의 현재 주소지에 출장하여 동거남이라고 주장하는 남자에게 확인하였으나 OOO는 3년 전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배우자 요건은 공부상의 배우자, 이혼신고 또는 이혼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의 배우자, 행방불명, 별거 등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에 포함되는 것인바, 비록 청구인과 OOO가 동일 세대원이 아니고 동거 생활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OOO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률상 혼인관계인 배우자가 있으나 사실상 부부가 아니므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판정시 단독가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500만원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⑤ 제1항 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제3호에 따른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3. 맞벌이 가족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OOO 쟁점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의하면, 배우자가 없는 60세 이상인 단독가구로 체크하여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배우자가 있으나 청구인만 소득금액 OOO이 있어 홑벌이 가족가구로 판단하여 OOO 쟁점근로장려금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처분청은 OOO의 일용근로소득 OOO을 확인하고 홑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맞벌이 가족가구로 판단하였고, 청구인과 OOO의 2014년도 총소득 기준금액이 총 OOO으로 신청대상 총소득 기준금액 OOO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과 혼인하였으나 OOO 사별하였고, OOO 혼인에 의해 OOO가 청구인의 배우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가족 관계

(3) 청구인 및 OOO의 주소 변동 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주소 변동 내역 <표3> OOO의 주소 변동 내역

(4) 청구인 및 OOO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0년~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으며, OOO는 2010년~2014년 귀속분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2015년 귀속분은 근로소득으로 배우자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OOO와 사실상 부부가 아니므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판정시 단독가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장려금 신청시 배우자 요건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혼신고 또는 이혼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당초 사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OOO와 실질적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후 혼인관계의 해소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과 OOO가 1993년 9월 혼인신고 이후 2005년 11월까지 약 12년 동안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OOO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또는 맞벌이 가족가구) 판단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가구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