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381 선고일 2018.02.21

쟁점②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쟁점① 관련, 대법원은 청구법인은 도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였다는 취지로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0.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를 OOO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1.26. OOO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중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1970.7.30.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을 영위하다가 2010.3.16.자로 직권으로 폐업된 비상장법인으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1.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OOO”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2007년경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2008.3.19.경까지 OOO으로부터 OOO과 체납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체납법인 발행주식 47,532주(지분율 53.45%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7.11.3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6.25. OOO에 의하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2009.12.28. OOO과 함께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가 OOO이 2010.2.19.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는데, 청구인과 OOO의 운영 등에 관한 갈등으로 OOO이,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10.2.19.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 단독대표이사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3. 체납법인은 2009.12.23.경 OOO에 대출 OOO원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OOO에 대한 버스 7대의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었다.

4. OOO은 체납법인의 2010.2.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주권발행을 결의하였고 청구인과의 각자 운영 합의에 따라 2010.2.18. OOO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하며, 청구인과 청구법인을 통칭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그 중 1주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라 OOO에게 담보성격으로 양도하였다)하였으며, 체납법인은 발행주식 총수인 88,875주 전부에 대하여 2010.2.10.을 발행일로 정한 주권을 발행한 후 이를 OOO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OOO이라 한다)에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10.2.18.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OOO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OOO원을 받아 OOO 및 체납법인의 OOO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2010.2.19. 체납법인의 단독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 2013.5.27. 주식회사 OOO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소유 지분율(98.48%)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으나, OOO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였다.이후 처분청은 OOO에 대한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 등을 기초로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를 청구인들로 보아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4.6. 이의신청을 거쳐(쟁점①체납세액은 기각되었고, 쟁점②체납세액은 불복청구기한 경과로 각하되었다) 2016.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

(1) 체납법인과 관련된 각종 소송과정에서 2010.2.18.자 계약서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2010.2.10. 발행된 체납법인 주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2016.5.12.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7501(OOO의 주주지위 확인의 소)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체납법인 발행주권은 유효하다고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될 수는 없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481 판결, 1991.8.13. 선고 91다14093 판결 등),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상법 제336조 제1항). 즉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으로, 쟁점주식은 2010.2.10. 주권이 발행되었으므로 적어도 쟁점주식의 청구법인에 대한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2010.2.18.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주식의 양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OOO은 체납법인 내지 청구법인에게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

(2) 체납법인 주권발행일인 2010.2.10.자 OOO 등의 확인서와 양도담보물 목록에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는 2010.2.18.자 양도담보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왔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환대출을 위해 OOO이 작성해 준 확인서에 OOO 등의 날인을 받기 위하여 실질주주 확인원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오히려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2016.2.16. OOO에 대한 미지급금(OOO원)이 지급될 때까지 OOO 등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라는 확인서를 인증하여 체납법인 주주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 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도 아닌 청구인이 체납법인 과점주주가 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OOO은 2008.3.19.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취득하여 체납법인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경영하였고, 공동경영으로 인한 갈등을 겪던 청구인과 OOO은 OOO이,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각각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2010.2.18. 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던 청구법인에 매도하였다. 체납법인은 OOO에 OOO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주주였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0.2.10. 발행된 쟁점주식을 OOO에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인이 정당한 주주라는 점의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이 47,531주, 청구인이 39,993주의 주주로 기재된 2010.3.9.자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OOO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청구법인 및 청구인 등과 관계된 각종 소송 판결문에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했다는 반증이고, 이 외에도 청구법인이 2010.3.3. 양도담보로 제공했던 쟁점주식을 OOO라 한다)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2010.9.29.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약정하는 등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또한 OOO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5.1.9. 선고 2014구합65530 판결)에서도 청구법인과 청구인을 실질적인 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에 있어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출 실행을 위해 2010.2.8.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을 발행하여 담보 목적으로 OOO에 교부할 것을 결의한 이후 2010.2.18. 청구법인이 담보주식 양수계약을 하였으므로 주식을 교부받을 수가 없었고, 향후 체납법인이 대출을 상환하여 OOO이 쟁점주식을 반환할 경우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즉시 주주권 행사가 가능했을 것이므로 주 식 미교부를 사유로 양도․양수 효력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1.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가. 해당 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 나.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주주 등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3)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38조[기명주식의 입질] ①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2010.1.1.부터 2011.12.31.까지), 쟁점체납세액(쟁점①체납세액, 쟁점②체납세액) 및 청구법인의 주주현황(2010년 12월말)이 아래 <표4>~<표6>과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 및 관련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9.9.7. 체납법인 명의로 OOO으로부터 운영자금 OOO원을 차용[변제기 2009.12.7.(단 3개월 연장가능), 이자 연 18%]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체납법인이 발행한 OOO원의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서와 OOO으로 명의개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서 및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체납법인을 OOO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교부하였다. 한편, OOO은 2010.2.18. 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OOO이 대표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서 청구인의 지배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주식양도인: OOO, 주식양수인: 청구법인, 대표OOO)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OOO 발행 주식 17%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10.1.5.경 OOO 대표이사 OOO 정리방안(OOO원을 체납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체납법인이 이를 변제하고, 만약 체납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OOO이 변제하기로 합의함)을 합의하였고, 2010.1.10. 쟁점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관한 최초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은 다음날인 2010.1.11. OOO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다) 위 각 합의가 이루어질 무렵 OOO의 체납법인 지분 및 경영권 양도계획에 필요한 자금(OOO원)의 차명대출방안에 OOO가 동의하자, OOO은 OOO의 대출에 관한 조건들이 명시된 승인장을 발행하였고, 2010.2.5.경 OOO과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방안에 최종 합의하였다. (라) OOO과 청구인이 최종 합의한 내용은 OOO에서 대환 조건으로 대출예정인 OOO원으로 타행(OOO 등) 대출금(약 OOO원) 대환에 앞서 ① OOO이 정립한 자금이체과정을 거쳐 타행 대출금을 대환하고, ② OOO이 정리되면, ③ 체납법인 차명의 OOO 만기 연장 시 OOO과 같은 요령으로 청구인이 보증하고, ④ OOO에 대한 버스 7대의 반환청구권을 청구인이 포기하며, ⑤ OOO이 개인주주 OOO에게 갚기로 한 미지급채무(약 OOO원)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대신, ⑥ OOO은 2010.2.28.까지 발생한 체납법인 채무 중 청구인이 인수키로 한 채무를 제외한 모든 채무와 OOO을 사전 협의한 대로 책임지기로 하면서, ⑦ OOO이 보유한 쟁점주식과 경영권을 청구인에게 넘겨준 후, ⑧ OOO이,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상호 간섭 없이 독자경영하기로 하였고, ⑨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독자경영하면서 OOO에 대한 체납법인 채권을 OOO에게 주장하지 않으며, ⑩ 합의일 이후 OOO 대출 실무는 2009.12.28. 공동대표이사 사임처리가 되지 않은 청구인이 담당하기로 한 것들(이하 “최종합의사항”이라 한다)이었다. (마) OOO의 승인장 내용대로 2010.2.8. 체납법인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당초 OOO원 대출 취급 예정일인 2010.2.10. 체납법인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전량 OOO에 보관시켜 주었으나, OOO은 주권발행일과 같은 일자인 2010.2.10.자로 작성된 확인서에 OOO 등 개인 주주 5명(이하 “OOO 등”이라 한다)의 날인을 받아 와야 대출이 취급된다고 요구하였다. OOO 및 청구인에게 ① OOO의 지급보증 공증지원과 ② 미지급금(OOO원)이 지급될 때까지 39,993주에 대한 체납법인 주주자격은 OOO 등에게 있다는 체납법인 공동대표이사 2명(OOO, 청구인)의 확인서 공증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OOO 등의 요구를 이행한 후 2010.2.16. 확인서에 개인주주 4명의 날인을 받을 수 있었다. OOO은 위 확인서가 제출되자 2010.2.18. OOO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같은 날 최종 합의사항 ①과 같은 절차를 거쳐 OOO원의 타행 대출금이 OOO의 계획대로 대환되었다. (바) 2010.2.5. 최종 합의 시 최종합의사항 ①이 이행되면 합의사항 ⑥, ⑦을 문서로 확인해 주고 ②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OOO은 문서 확인을 거절하였다. 또한, 청구인 및 청구법인이 알 수 없는 시점에 ㉠ 2010.2.18.을 양도양수일로 명시한 체납법인 1주를 OOO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 ㉡ 양도양수일은 알 수 없으며 47,532주에 대해 양수인을 청구법인으로 하는 계약서, ㉢ 체납법인 소유 버스 128대와 발행주식 전량이 OOO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청구인 명의의 계약서, ㉣ 체납법인 버스운송사업의 OOO 양도를 서울특별시에 신고하는 체납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신고서, ㉤ 체납법인 주식 47,532주를 청구법인이 OOO에 무상으로 양수도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다. (사) 특히, 합의사항 ②의 정리에 협조하겠다던 OOO은 청구인을 철저하게 기망하면서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OOO 소유 쟁점주식을 OOO에 2010.3.2.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자진 신고까지 하였다. OOO은 청구인 모르게 작성된 ㉢ 체납법인 소유 버스 128대와 발행주식 전량이 OOO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청구인 명의의 계약서, ㉣ 체납법인 버스운송사업의 OOO 양도를 서울특별시에 신고하는 체납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신고서에 터 잡아 서울특별시의 체납법인 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가 처리되자, OOO의 상환약속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체납법인 관련 많은 소송이 시작되었다. (아) OOO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2014구합655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소송에서 체납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보았으며, OOO을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341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자) 한편, 청구법인은 2010.2.5.경 합의된 사항 ①의 이행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으로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부과한 법인세OOO의 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002)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34504)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2015.9.3. 선고되었다.

(3) 서울고등법원 2015.9.3. 선고 2015누34504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두53084 판결(위 서울고등법원 2015.9.3. 선고 2015누34504 판결의 상고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쟁점①체납세액에 대하여 보면, 대법원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계좌입금 등으로 받은 OOO원에 대해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귀속자가 아 니라 도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였다는 취지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2017.10.26. 선고 2015두53084 판결)하여 동 판결이 최종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 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체납세액에 대하여 보면, 쟁점②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4.6.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심판청구 부분은 각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