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379 선고일 2016.10.31

쟁점금액의 입금 당시에 ◎◎◎이 쟁점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판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판매한 물품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2010년 12월에 입금된 OOO 외에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OOO의 대가로 청구인이 OOO에게 판매한 물품은 무엇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상호: OOO)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남편 OOO 명의의 계좌에서 2010년 12월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자 OOO의 동생인 OOO에게 2차례에 걸쳐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판매대금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OOO까지로, 쟁점금액의 지급일인 2010.12.9.에는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전달받지도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던 점, 청구인과 OOO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거래를 하였던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OOO의 동생을 고용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아 언제든 사업상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업과 무관하다거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이 OOO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

(2)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OOO는 총 20건의 필요경비 미산입 거래내역을 확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필요경비 미산입 명세(청구인 부분)

(3)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OOO에는 소득자가 OOO으로, 근무기간이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청구인이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아래 <표3>과 같이 OOO로부터 합계 OOO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7두1389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가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쟁점금액의 입금 당시에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판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대가로 청구인이 OOO에게 판매한 물품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누락 사실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 외에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쟁점금액의 대가로 청구인이 OOO에게 판매한 물품은 무엇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