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부터 20▣▣.▣.▣▣.까지 ◎◎◎◎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점, 20⊙⊙.⊙.⊙⊙.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계좌이체 받은 점, (주)■■■■재로부터 중개수수료 ◆백만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부터 20▣▣.▣.▣▣.까지 ◎◎◎◎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점, 20⊙⊙.⊙.⊙⊙.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계좌이체 받은 점, (주)■■■■재로부터 중개수수료 ◆백만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와 (유)OOO 간 중장비기계의 매매가액은 OOO원이었고, 그 중 계약금 OOO원은 (유)OOO가 ㈜OOO에게 지급하였다.
(2) ㈜OOO 김OOO 사장(010-8761-**)의 부인이 부도가 날 상황이니 일단 OOO원을 선결제 해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이 OOO원을 정OOO(010-8382-**)로부터 차입하여 ㈜OOO에게 선지급(2013.4.2. 이전 OOO원 현금 지급, 2013.4.2. OOO원 수표 지급, 2013.4.12. OOO원을 통장에서 출금하여 현금 지급)하였으며, 선결제한 OOO원 중 수표로 지급한 OOO원에 대한 수표번호를 보유하고 있다.
(3) 해당 중장비기계는 미등록 장비로 ㈜OOO 소재지에서 (유)OOO 소재지로 이동되었으며, 청구인은 동 중장비기계의 수령 및 구입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 중개만 하고 중개수수료 OOO원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중장비기계 판매금액(공급가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6.26.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6.3.31 폐업하였고, 2013.4.15. OOO으로부터 쟁점금액(OOO원)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794*--104***)로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 사장 김OOO의 부인이 부도가 날 상황이니 일단 OOO원을 선결제 해달라고 요청하여, 정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OOO에게 선지급(2013.4.2. 이전 OOO원 현금 지급, 2013.4.2. OOO원 수표지급, 2013.4.12. OOO원을 통장에서 출금하여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2013.4.12. OOO원이 출금된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794*--104***) 사본과 같은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3) 청구인은 정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OOO에게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정OOO의 휴대전화번호(010-8382-**)를 제출하였으나 동 전화번호는 결번으로 확인되고, (주)OOO 사장(010-8761-**)은 (주)OOO가 중장비기계를 판매한 것은 맞으나, 본인이 (주)OOO의 대표이사는 아니며 (주)OOO는 폐업한지 오래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주)OOO로부터 중개수수료 OOO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유)OOO 간 중장비기계 매매거래를 중개만 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OOO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6.26.부터 2016.3.3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한 점, 2013.4.15. OOO으로부터 쟁점금액(OOO원)을 계좌이체 받은 점, (주)OOO로부터 중개수수료 OOO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중개업자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OOO원이라는 거액을 차입하여 판매자에게 선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자금 대여자라고 주장하는 정OOO도 휴대전화번호가 결번으로 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청구주장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 중개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바, 청구인이 중장비기계 판매금액(공급가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