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366 선고일 2016.12.12

쟁점법인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회계법인 등의 평가서 작성일이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박OOO․민OOO․민OOO․민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6.26.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김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500주OOO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1.7.부터 2015.12.1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7. 청구인들에게 2013.6.2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2009사업연도까지는 주된 업종이 상품도매업이었으나, 법인세 신고시 제조원가명세서를 형식상 작성하여 제조업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도매업보다는 제조업으로 신고하는 것이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쉬운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가) 2009사업연도까지의 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 상품매입액을 원재료매입액으로 계정분류하고, 노무비는 아예 없으며(형식상 아주 소액을 계상), 제조경비는 도매업에 투입된 운반비, 소모품비, 포장비의 일부를 계상하여 형식상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2009사업연도까지 제조시설(공장,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이 없었고, 외주가공비, 노무비 등이 전혀 없어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회사 홈페이지에서 보듯이 2009년 하반기부터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제조업에 뛰어들었다. (나) 국세청 예규(서면4팀-1639, 2007.5.16.)에 의하면,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할 때의 주요업종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쟁점법인은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로 2009.7.31. 최초 매출이 발생하였는바, 쟁점법인의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또한, 주요 제조업 매출처OOO의 매출액만 단순 집계하여도 아래 <표2>와 같이 2009사업연도 대비 2010사업연도에는 제조업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여 주요 업종이 제조업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가 제조업이라는 사실과 OOO(미국), OOO(대만), OOO(캐나다), OOO(미국) 등과의 거래가 주로 첨단계측장비를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이라는 사실은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당초부터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등록한 점, 쟁점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업종이 제조업이고, 현지법인의 매출 대부분이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점,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고, 제출된 신고서는 확정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쟁점법인이 당초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은 2009사업연도에 OOO원으로 총매출액의 4.9%에 불과한바, 이를 이유로 쟁점법인의 주요 업종을 제조업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하고, 주요 업종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상 등재된 업종이 아닌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바, 주요업종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2013.6.26.)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2010.1.1.부터 2013.6.26.까지) 중 주요업종이 도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상증법 제65조 제2항이 상증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특정 사업연도에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거의 업종에서 발생한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기대를 가지기 어렵고, 이에 따라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순손익가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쟁점법인의 경우에는 2010사업연도부터 제조업으로 주요 업종이 변경되었고, 주요 업종이 변경된 이후부터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였으나, 2013년 초에는 OOO 주식회사의 스마트폰 OOO에 들어갈 부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OOO에 공장을 임차하여 대규모의 시설투자OOO를 하였으나, OOO의 판매부진으로 납품이 어려워져 2014년 초에 사업을 접었는바, 2013사업연도부터 실질적으로 적자로 전환되었다. 2014사업연도 매출액OOO은 2013사업연도 매출액OOO에 비해 OOO원 이상 감소하였고, 2015사업연도 매출액도 OOO원에 불과하여 향후 몇 년간은 예전 실적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민OOO이 2011.12.30. 배우자 박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하였을 때와 청구인 민OOO이 2014.12.17. 쟁점법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세금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평가 시에는 이와 달리 평가하는 것은 평가방법의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연도별, 법인유형별, 평가법인의 자산․부채․손익 등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것이므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처분청의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각 법인의 개별적 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주요업종 변경)의 사유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한바, 이 건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민OOO이 2011.12.30. 배우자 박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하였을 때와 청구인 민OOO이 2014.12.17. 쟁점법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1주당 평가액을 쟁점법인 주식의 평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의 증여가액 산정 시에는 2011년 및 2014년에 하였던 평가방법과 달리 쟁점법인의 업종이 변경되었다는 자의적인 이유를 들어 추정이익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평가의 일관성을 조각시키는 모순된 주장이다.

(2)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해당 요건 중 쟁점법인의 업종이 바뀌었다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을 들어 추정이익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물론 그 전신이라고 주장하는 디텍 역시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부업종을 도매업으로 신고하였고, 당초 신고 이후 업종변경이 없는 점, 법인세 신고 역시 신고한 업종에 부합하게 신고된 점,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부득이 사실과 달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주장인 점, 쟁점법인이 작성 및 공시한 결산내역은 확정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업종변경은 실질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바, 업종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설비가 폐기되고 새로운 투자가 유발되어 사업구조 및 시설투자의 비중이 변경되고, 나아가 기업가치가 현저히 차이나는 결과가 초래될 때 업종변경이 있다고 할 것이고,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 계속성을 전제로 계산하는 순손익가치에 합리성이 떨어지므로 추정이익을 이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종변경으로 볼 수 없다. (가) 아래 <표3>의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는 OOO 주식회사에서 칩을 정상가액에 구매해서 디코딩한 후 약정한 일정률의 마진을 받고 OOO 주식회사에 재판매하는 구조인바, 칩에 대한 위험부담 및 통제력이 OOO 주식회사에 있는 임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액 전체를 제조활동으로 간주하여 주요 업종이 제조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주장과 같이 주요 업종이 도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바뀌었다면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만큼 그에 따른 시설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아래 <표4>와 같이 업종변경에 영향을 줄만한 시설투자는 없었고, 청구주장과 같이 2009사업연도에 비해 2010사업연도에 OOO 주식회사의 거래로 인해 제조활동이 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기존 시설 및 인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업구조(업종변경)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2009사업연도 중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만 제조활동으로, OOO 주식회사 이외의 매출액 전액을 도매업으로 의제한 후, 2009사업연도에 도매업 비중이 80.8%이기 때문에 주요 업종이 도매업이고, 2010사업연도에는 OOO 주식회사와 거래 비중이 높아졌으므로 주요 업종이 제조업이라고 주장하나,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는 임가공활동에 가깝기 때문에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 비중으로 주요 업종을 판단할 수 없고,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 이외의 거래가 제조업인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업종을 판단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로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3.6.26.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김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2013.6.26. 쟁점주식 1,500주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후, 2013.9.2. 양도차익(1주당 양도가액 OOO원, 1주당 취득가액 OOO원)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민OOO은 2011.12.30. 배우자 박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531주를 증여한 후 1주당 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액을 가중평균한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 민OOO은 2014.12.17. 쟁점법인에 쟁점법인의 주식 1,400주를 양도한 후 1주당 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액을 가중평균한 OOO원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4.7.6. 사업개시를 하였고, 사업자등록 시에 신청한 주업종은 제조․전자장비 및 부품(업종코드 321000), 부업종ⓛ은 도소매․전기용 기계장비(업종코드 515070), 부업종②는 출판영상방송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업종코드 722000)이었으며, 2011.6.14.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업종코드 701201)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금액은 아래 <표6>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2009사업연도까지는 주요 업종이 도매업이었으나, 도매업보다 제조업으로 신고하는 것이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쉬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신고 시 제조원가명세서를 형식상 작성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및 청구인들이 실제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청구인들은 2010사업연도부터 제조업 매출액이 도매업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2010사업연도에 업종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OOO 주식회사와의 부품공급계약서(2009.6.25.) 및 공정도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산정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세무법인OOO이 작성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2013.7.31.로 인쇄되어 있으나, 2015.7.31.의 오타로 보임)의 1주당 가치는 OOO원,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2015.7.31.)의 1주당 가치는 OOO원으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들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 (아)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는 2014.2.21. 대통령령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4.2.21. 대통령령 제12168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③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④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본 규정은 2014.2.21. 이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2010년부터 주된 업종이 제조업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된 업종은 계속하여 제조업이므로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회계법인 등의 평가서 작성일이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