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365 선고일 2016.11.24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1. 이러닝, 교재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OOO(2002.6.22. 설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000주(2008.12.13. 액면분할하여 120,000주, 전체 발행주식의 2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0.6.3. 쟁점법인에 OOO원에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매각한 쟁점주식이 2011.1.4. 유상감자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차익 OOO원을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아 쟁점법인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 등 OOO원을 고지하며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 이의신청을 거쳐, 2016.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0년경 사업의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이에 부담을 느껴 쟁점주식을 처분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OOO과 특수관계가 전혀 없고, 쟁점법인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 후에는 쟁점법인이 감자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의 감자를 통해 어떠한 혜택도 보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중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이라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OOO원의 양도차익을 남기며 쟁점주식 전량을 매각한 수개월 후 쟁점법인이 유상감자를 결의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한 점, 쟁점법인이 고지된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쟁점주식 양도를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 당시에 주주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의제배당이라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OOO과 특수관계가 없고, 쟁점법인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쟁점주식 양도 후에 쟁점법인이 감자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의 감자를 통해 어떠한 혜택도 보지 아니하였다 주장하나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OOO과 특수관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김OOO이 2005.12.1. 액면가OOO원(2005.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OOO원)의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바, 청구인이 김OOO로 쟁점주식을 양수할 시점부터 양자 간에 이익을 증여 또는 분여하는 내용의 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감자 결정으로 어떠한 이익이나 혜택을 보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처분 시점에 이미 OOO원의 투자차익을 실현하였는바 주식소각 또는 자본 감소를 결정한 날에 청구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 대표자 김OOO은 2005.2.28. 쟁점법인 주식 10,000주(지분율: 100%, 액면가액: OOO원)를 OOO원에 취득하고, 2005.12.1. 쟁점법인이 유상증자한 50,000주(액면가액: OOO원)를 전부 인수한 사실이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5.12.1. 쟁점주식을 김OOO로부터 1주당 OOO원으로 하여 합계 OOO원에 매수하고, 2010.6.3.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합계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매매거래 당시 청구인(발행주식 20% 보유)과 대표이사 김OOO(발행주식 80% 보유) 외에 다른 주주가 없었던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다.

(4) 쟁점법인이 2011.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감자를 결의한 사실이 주주총회 의사록에서 확인되고, 2011.2.8. 법인등기부등본에 유상감자 된 사실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은 2006.9.1.부터 2006.12.31.까지, 2008.1.1.부터 2008.4.30.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 및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나타난다.

(6) 쟁점법인은 2013.12.4. 조사청이 주식매각대금과 취득금액의 차액 OOO원을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자기주식의 매매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3서4915, 2014.2.20.,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매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과 대표이사 김OOO 외에 다른 주주가 없었는데, 쟁점법인이 소각을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려 한 것을 청구인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반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전량 소각한 점, 쟁점법인이 고지된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별다른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법제341조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 거래는 자본거래이고, 그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