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346 선고일 2016.10.21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종합부동세 고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한 점, 청구법인이 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OOO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의한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 판례(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에 따라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종합부동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012년~201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처분에 대하여 그 고지일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2012년~201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공제방식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 판결의 효력이 청구법인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2693, 2016.9.12.,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