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종합부동세 고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한 점, 청구법인이 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종합부동세 고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한 점, 청구법인이 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