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324 선고일 2016.11.25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채무자 OOO 소유의 OOO 대 300.3㎡ 및 해당 토지 지상의 건물(6층 숙박시설) 993.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OOO 쟁점부동산의 채권자로서 배당표상 4순위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원금 OOO과 이자 OOO(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합한 OOO을, 6순위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원금 OOO에 미달하는 OOO의 경락 배당금을 각각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OOO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OOO 제기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OOO부터 90일을 경과한 OOO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