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6.1.19. 청구인에게 한 OOO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의 실질사주이면서 경영자는 홍OOO인데, 청구인이 OOO의 주주가 되어 있는 것은 사기결혼을 한 홍OOO이 결혼을 빌미로 당시 전업학생으로서 26세에 불과한 청구인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속여서 주주관련 서류를 만들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다. (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주의 의미와 관련하여,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주식의 소유가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이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건의 주된 세금인 법인세가 성립하기 이전인 2012년 5월 청구인은 홍OOO과 이혼하여 체납법인의 실질사주인 홍OOO과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홍OOO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던 주식마저 가져갔으므로 2013․2014년도의 법인세 성립당시에는 체납법인의 주주도 아니었기에 이 점에서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홍OOO은 청구인과 결혼 후 홍OOO의 부친인 홍OOO과 공모하여 청구인 모친 소유의 OOO동 778-2 건물을 담보로 3회에 걸쳐서 총 OOO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 건물은 경매되어 청구인의 부모님은 현재 월세방에 살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홍OOO의 계획적인 사기결혼의 극명한 증거이다. (라) 홍OOO은 청구인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도 모자라 결혼 중이던 2011년 11월경에 박OOO라는 여성과 간통하다가 이것이 발각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12년 5월경 홍OOO과 이혼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청구인 모친은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다. (마)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는 오로지 홍OOO이 임의적으로 작출한 것이고, 더군다나 2012년 5월경 이혼하여 그 후부터는 청구인과 홍OOO은 남남이 된 상태로 체납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대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는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위법한 것이다.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2차납세의무제도는 형식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납세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때 형식적인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여 사법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것을 피하고, 그 형식적으로 권리가 귀속되어있는 자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징수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세법상 독자적 개념이므로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하며, 실질적 이익귀속자에 대한 조세징수라는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과점주주’는 형식적인 주주가 아닌 실질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과점주주 판단에 있어서 단순한 형식적인 주주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일관성 있게 실질주주가 누구인가를 찾아서 그에 기초하여 세법을 적용하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 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00%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주주명부는 회사가 작성해 두는 것이고 세법상 요구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홍OOO이 얼마든지 작성해서 현출시킬 수 있으므로 비록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혼인기간 동안에는 OOO대학교 약학대학원 실험실에서 매일 아침부터 밤늦도록 실험에 몰두하는 전업학생이었으므로, 체납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은사인 OOO대학교 약학대학 오OOO 교수와 같이 근무한 OOO대학교 지OOO 교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의 담당세무사인 이OOO 세무사와 기장대리를 맡은 OOO세무회계법인도 홍OOO과 그의 부친인 홍OOO이 체납법인의 실질 소유경영자이고, 2011년 기장이 종료한 후에는 그 기장 자료를 홍OOO이 모두 가져갔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 및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홍OOO은 사기 사건OOO으로 징역 3년을 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당시 2 6세에 불과하였던 청구인과의 결혼을 계기로 청구인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속여서 청구인을 등재시키는 행위를 하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다. (라) 홍OOO이 2015.8.4. 청구인에게 보낸 옥중편지 내용 중에서도 홍OOO 자신이 모두 저지른 일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홍OOO은 2012년 5월경 이혼하면서 청구인에게 주식을 다시 매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형식까지 바로 잡았으므로, 그 이후에는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도 체납법인의 주주지위에 있지 않다.
(5) 따라서, 위에 본바와 같이 ① 청구인은 2007년 8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OOO대학교 약대 박사과정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던 학생이었고, 그 이후에도 교수로서 대학에 전념하고 있었던 점, ② 청구인이 비록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회사에 출근한 사실도 없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체납법인의 운영, 경리, 회계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심지어 월급조차 받은 적이 없었던 점, ③ 청구인은 2008년 9월 홍OOO과 결혼을 하였으므로 홍OOO이 당시 전업학생이던 청구인에게 편의상 서류를 요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남편인 홍OOO을 믿고 도장을 날인하였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와 같이 결혼한 홍OOO이 당시 처인 청구인의 도장 등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점, ④ 공신력 있는 OOO대학교 교수와 OOO대학교 교수, 세무사 등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⑤ 청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적도 없는 점, ⑥ 2012년 5월경 청구인과 홍OOO 사이의 사실혼이 파탄되었고, 이는 심리자료로 제출한 홍OOO과 박OOO의 사진 등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며, 청구인의 어머니가 2012.5.18. 경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진단서에 의하여도 간접적으로 증명되는 점, ⑦ 더군다나 이 건의 주된 처분인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납부통지는 청구인과 홍OOO 사이의 사실혼이 파탄된 2012년 5월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때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도 아니었고, 이는 홍OOO의 옥중서신과 홍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소급하여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있다 할지라도 이는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당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주장에 사실이거나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묵인 하에 홍OOO에게 인감도장을 사실상 대여하였던 것이며, 체납법인 이사 등재를 위한 서류에 날인하는 등 자의에 의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던 것이다. (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이유로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면 되고, 주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주주에 불과한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여야 한다.
(2) 주주권의 행사 여부는 경영권 행사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주금납입 등 주주 등재 과정부터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가) 청구인은 2007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전업학생으로 학업에만 전념하여 회사경영에 관여하였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 이사회 참석 등의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나) 주주권 행사여부는 회사경영 참여, 급여나 배당금 수령, 주주총회․이사회 참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고발에 의한 수사결과나 판결문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주장 중 ① 모친 건물 담보대출 미변제, ② 모친의 뇌출혈 발생은 홍OOO에 대한 담보제공, 간통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실로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위 피해는 모친 나OOO이 자의로 담보 제공에 동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타의”에 의한 도용 피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① 2011년 11월경 홍OOO이 박OOO와 외도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주주명부 변경, 인감도장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 ② 2012년 5월 이혼 후에도 주주명부 변경사실 확인, 주주명부 미변경 등에 대한 고소 등의 적극적인 자구노력를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과 홍OOO과의 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① 매매대금을 수수하거나 ②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근거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마) 위의 주식 매매계약 작성 행위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데 따른 위험성을 알고 있다는 반증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무지 또는 사기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방조, 묵인이 있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바) 이상과 같이 자의에 의해 이사로 등재한 청구인이 명의도용 등의 사유로 형식상에 주주에 불과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한, 일부 정황이 담은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주장을 구체적인 증빙 제시 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필요에 따라 주주로서의 등재 여부를 인정 또는 부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서류의 효력을 임의로 판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00%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한 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합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체납법인의 당초 고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 당초 고지내역 (3)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전일제 전업학생이었기에 체납법인의 설립, 운영 등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증빙으로 석․박사학위 수여증명서, 연구생증명서, 장학금 수혜확인서, 선임연구원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아래와 같인 청구인의 은사인 OOO대학교 오OOO 교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친 나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서 위 부동산이 경매되어 청구인의 부모는 사글세 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OOO동 778-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사주가 홍OOO이였고, 기장의뢰도 홍OOO이 주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전혀 관여가 없었던 점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이OOO 세무사와 OOO회계법인의 소속직원인 엄OOO 실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2012년 5월 홍OOO이 청구인과 이혼한 증빙으로 홍OOO과 박OOO의 SNS상 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홍OOO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사기를 저질러서 현재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기범이기에 26세에 결혼한 청구인과의 결혼을 빌미로 주주명부 등 서류들을 허위로 작출할 수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홍OOO의 사기사건 판결문OOO을 제출하였다. (바) 홍OOO이 자신이 모두 저지른 일임을 인정하였다는 증빙으로 2015.8.4. 청구인에게 보낸 옥중편지 사본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2년 5월 청구인은 홍OOO과 이혼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소급 작성(2010.7.24.)하여 2012년 5월 이후에는 형식적으로도 체납법인의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홍OOO과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내역
(5) 청구인과 처분의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 납입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 소득자료 조회한바 배당금 수령내역 없고 쟁점법인 폐업 후 청산금 배부내역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급여통장 등에 체납 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급여의 입금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는 점,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박사과정 동안 전일제 전업학생이었음이 관련 증빙으로 나타나고, 2013년부터는 OOO대학교 교수로 임용받아 재직 중이였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의 실질사주가 홍OOO이였고 기장의뢰도 홍OOO이 주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전혀 관여가 없었던 점을 담당세무사인 이OOO 등이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홍OOO이 당시 처인 청구인의 도장 등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점, 홍OOO은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청구인의 부모도 홍OOO으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실이 나타나는 점, 홍OOO이 옥중편지를 통하여 본인이 체납법인을 실지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급여통장 등에 체납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급여의 입금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은 형사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다는 의견이나, 형사기록 등만이 객관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증거 중에서 불필요 또는 모순된 부분을 제거하고 필요적절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여 이를 구체적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대법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소송 등에 있어서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569 판결) 반드시 직접증거만 존재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홍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주주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