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자본금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303 선고일 2016.12.29

자본금만을 기준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11. 이△△로부터 ◎◎◎◎ 주식회사(비상장법인, 이하 “◎◎◎◎”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비상장주식 기획점검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 1주당 25,480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6.15. 청구인에게 2014.11.11. 증여분 증여세 55,430,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이☆☆(사촌동생)은 2014.8.13.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가족은 동 협약에 따라 ◎◎◎◎의 전체 발행주식 81,000주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건설공사를 위한 면허와 자본금이 갖추어진 회사가 필요했을 뿐 그 외의 인적자원·물적설비·영업권은 필요하지 아니하여 ◎◎◎◎의 주식을 자본금(810백만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하여 인수한 것이므로 동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의 자본금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반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자본금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비상장주식 기획점검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 25,480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10,000원)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재무제표에 의하면, ◎◎◎◎의 2013.12.31. 현재 자산은 2,598백만원, 부채는 629백만원, 자본은 1,969백만원(자본금 810백만원, 이익잉여금 1,159백만원)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은 쟁점주식의 적정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본금만을 기준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하여 평가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