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액화가스를 초저온이중탱크에 저장하여 공급하거나 기화시켜 공급하고 있는 점, 쟁점자산은 단순히 저장기능만 수행하는 저장시설이 아니라 기체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생산시설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은 액화가스를 초저온이중탱크에 저장하여 공급하거나 기화시켜 공급하고 있는 점, 쟁점자산은 단순히 저장기능만 수행하는 저장시설이 아니라 기체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생산시설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2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 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철근콘크리이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 범위(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4 8년 (6년∼10년) 제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3 및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 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 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 기계장비 제3조(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4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철근콘크리이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7)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1979.2.19. 산업용가스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바, OOO 등지에 대규모 공기분리장치·특수가스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산소·질소·아르곤 등 일반 산업용가스에서 전자산업용 특수가스·의료용가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산업용가스 제조업체는 공기분리장치를 이용하여 원재료인 공기를 산소·질소·아르곤 등으로 분리한 다음, 기체상태의 가스(이하 “기체가스”라 한다)는 파이프라인(Pipe Line)을 통해 직접 공급하고 액체상태의 가스(이하 “액화가스”라 한다)는 저장하여 공급하거나 기화시켜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 등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기체가스 및 액화가스)을 다음과 같은 유통구조에 따라 판매하고 있다. (가) OOO 영업본부: 기체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직접 공급 (나) OOO 영업본부: 액화가스를 초저온이온탱크에 저장한 다음 이를 탱크로리(Tank Lorry)로 운반하여 거래처에 설치된 CE(Cold Evaporator)탱크에 저장한 후 ① 그대로 공급하거나 ② 기화기 및 GSU(Gas Supply Unit)를 통해 기체가스로 전환하여 공급 (다) OOO 영업본부: 초저온이온탱크에 저장된 액화가스를 기화기 및 GSU를 통해 기체가스로 전환한 후 실린더(Cylinder)에 담아 공급
(3) 쟁점자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2011∼2014사업연도에 쟁점자산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로 회계처리(감가상각)하였으며, 반면 청구법인의 현지 공장에 설치한 기화기(GSU 포함)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5) 처분청은 쟁점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분야는 OOO와 OOO로 나뉘는바, OOO는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거래처에 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기분리장치를 거래처에 직접 설치하여 가스를 제조·공급하는 사업이고, OOO는 청구법인내 공기분리장치에서 생산한 가스를 초저온이중탱크에 보관한 후 이를 소형용기에 담아 판매하거나, 탱크로리로 거래처에 설치한 CE탱크에 공급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다. 즉, OOO사업은 주로 생산된 가스를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운반차량 등으로 공급하는 유통사업인 반면, OOO사업은 가스생산과정을 담당하는 제조사업인바, 쟁점자산은 OOO사업부에 속한 자산이다. (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OOO사업부란에 탱크로리·CE탱크·LGC·탱크컨테이너·실린더가 소개되어 있는바, 이는 모두 동일한 이용목적을 가진 유통자산(저장장치)이므로 안전관리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차량에 고정설치된 탱크’와 ‘저장장치’ 등으로, 회계처리시는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 및법인세법에 따라 ‘차량 및 운반구’ 또는 ‘구축물’ 등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같은 논리로 쟁점자산을 구축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쟁점자산은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OOO사업부에 속한 유통자산 중 일부이고 청구법인의 생산시설은 OOO사업의 공기분리장치로 한정된다. (라) CE탱크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탱크로리로 운반한 가스를 보관하기 위하여 지상에 고정설치한 저장시설로 청구법인의 가스 제조시설인 공기분리장치와는 물리적으로 완전하게 분리된 독립적 보관시설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은 생산과정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이 제조시설이라는 주장에 맞추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요처 공급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명칭을 가스제조 공정도로 수정하여 쟁점자산이 생산시설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공기를 원료로 공기분리장치를 통해 각종가스를 분리하여 초저온이중탱크 또는 CE탱크에 액화가스 형태로 1차적으로 저장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의 주된 이용목적이 가스를 보관하기 위한 저장장치임에도 이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부수적인 기능만을 과다하게 확대·포장하여 일련의 가스제조 생산시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의 생산시설에서 제조한 가스는 공급방식에 따라 저장용기나 저장시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액화가스의 경우 상온에서 서서히 자연기화 현상이 생기는바, 쟁점자산은 유통과정상 주된 목적인 저장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연기화 방지기능(초저온유지기능), 가스배출시 기화를 촉진하는 기능(GSU 및 기화기), 위험물로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열거된 자산별로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부수기능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이 일련의 생산시설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쟁점자산을 별도로 구분하는 경우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요처 공급방식을 보면 CE탱크는 기화기 없이도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직접 탱크로리로부터 액화가스를 공급받는 경우와 액화가스 상태로 이를 거래처에 직접 공급하거나, 소형용기에 납품하는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자산은 유통과정에서 독립된 저장장치인 구축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생산시설인 공기분리장치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용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로 분류하고, 유통과정상 필요한 쟁점자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로 분류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자)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심판결정례(조심 2015부3917)상의 자산(배관)은 모두 주된 생산시설에 직접 연결된 생산설비 중 일부이고, 타인의 설비를 임차하여 그 위에 단순설치한 것이므로 쟁점자산과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차)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과지방세법에 대한 언급 없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하여 쟁점자산을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자산을 분류함에 있어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주장이다. 유통자산인 CE탱크 및 탱크로리, 실린더(소형용기)는 모두 위험물로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자산(저장용기)이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를 보면 자산별로 위험물 운반차량과 용기제조에 대하여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고,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를 적용할 때 차량및운반구, 구축물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다 하여 쟁점자산들을 기계장치로 볼 수는 없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구축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에도 경정청구시 기계장치로 보아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이 가스제조를 위한 일련의 생산시설(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기분리장치는 대부분 대규모 수요처가 밀집되어 있는 공업단지에 설치되어 있는바, OOO사업부는 공기분리장치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한 수요처에 파이프 라인을 통해 가스를 직접 공급하고, OOO사업부는 원거리 수요처에 운반용기나 탱크로리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양자는 수요처의 위치와 공급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생산본부라는 별도의 OOO사업부가 존재하며,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된 설비와 거래처에 설치된 설비는 생산본부에서 통제 및 관리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사업부를 OOO사업부로 OOO사업부를 OOO사업부로 나눈 다음, 쟁점자산을 OOO사업부인 OOO사업부에 속한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와 무관한 자의적인 해석이다. (나) 처분청은 OOO사업부가 OOO사업부이므로 그 사업부에 속한 CE탱크·탱크로리·LGC·탱크컨테이너·실린더는 유통자산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이 잘못된 것이고, 또한 동일한 이용목적을 가졌다고 주장하나, 탱크로리, LGC, 탱크컨테이너, 실린더의 기능은 운반이고, CE탱크·기화기·GSU는 하나의 일체화된 설비로 그 기능은 중간제품인 고압액체가스를 최종제품인 기체가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압액체가스를 일시 저장, 기화 및 압력조절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구축물로 회계처리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의 유권해석과 심판결정례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다) 이 주장 또한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OOO사업부는 OOO사업부로 구분하고 OOO사업부는 OOO사업부로 구분함에 따른 잘못된 주장으로, OOO사업부가 공급하는 OOO와 OOO사업부가 공급하는 가스는 모두 하나의 공기분리장치로부터 생산되고 있으므로 공기분리장치를 OOO사업부만의 생산시설로 볼 수 없다. (라) OOO사업부의 경우 중간제품 상태인 액화가스를 최종제품인 기체가스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바, 기체가스는 액화가스에 비해 부피가 1,000배에 이르므로 원거리 거래처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액화가스를 기체상태로 전환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쟁점자산은 단순히 가스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액화가스를 최종제품인 기체가스로 전환하는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청구법인은 가스의 제조공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제목을 가스제조 공정도로 한 것일 뿐 내용을 왜곡한 사실은 없다. (바) 청구법인이 초저온이중탱크(CE탱크 포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공기분리장치를 통해 분리된 가스가 초저온이중탱크에 액화가스의 형태로 일시 저장되기는 하나 보관 목적의 저장이 아니라, 기화기 및 GSU와 결합되어 최종 제품인 기화가스로 전환하기 위한 제조 목적의 일시적 저장이므로 제조시설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며,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는 저장탱크와 초저온저장탱크를 달리 정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저장탱크의 정의를 초저온이중탱크에 적용하여 마치 초저온이중탱크가 단순 저장용 구축물인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7.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저장탱크"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사) 초저온이중탱크(CE탱크)의 가압기능·자체순환기능·자연기화 방지기능, 기화기의 기화기능, GSU의 송출가스 압력조절 기능은 모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들이므로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능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더욱이 기화기 및 GSU는 저장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은 대부분 기체가스를 공급하나 예외적으로 육계가공업을 영위하는 하림 외 소수의 업체에는 액화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바, 액화가스 공급시 사용되는 CE탱크는 그 후단에 기화과정 없이 액체상태 그대로 최종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도 제조시설로 보고 있지 아니하며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자) 쟁점자산 중 하나인 초저온이중탱크(기화가 및 GSU 포함)는 청구법인 공장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주된 생산시설인 공기분리장치와 연결되어 있고 CE탱크도 초저온이중탱크와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자산이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거래관계가 종료되면 철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 설치하므로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차) 쟁점자산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 자산임을 강조한 이유는 쟁점자산 설치시 건축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이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구축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으나 경정청구를 통해서 바로 잡고자 할 뿐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자산이 유통과정에 필요한 저장시설이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가스의 생산 및 공급과정을 보면 일차적으로 공기분리장치를 이용하여 원재료인 공기를 기체가스와 액화가스로 분리한 다음 기체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하고 액화가스는 초저온이중탱크에 저장하여 공급하거나 기화시켜 공급하고 있는 점, 쟁점자산 중 기화기와 GSU는 액화가스를 기화하는 공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장치이고 초저온이중탱크와 CE탱크는 그 전단계에서 액화가스를 저장 및 기화기로 송출하는 시설이며 양자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공장내 기화기와 GSU를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으로 신고하여 투자세액을 공제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은 단순히 저장기능만 수행하는 저장시설이 아니라 기체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생산시설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