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3301 선고일 2017.05.08

쟁점금액은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보이고,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도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임차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이 건 과소신고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5. 서울특별시 OOO호(이하 “OOO”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2.7.2.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이 성수동 부동산의 수익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6.1.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하여 2016.4.8.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6.4.4. 이의신청을 거쳐 2016.8.15.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성수동 부동산은 완공된지 10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자본적 지출액 OOO원)은 기존 OOO이라는 제약사 사무실에서 OOO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인테리어공사비 및 시설투자비의 일부로 최소한 비용만 반영한 것인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시설개량(벽면도색 및 벽체 시공, 바닥타일, 천장반자 설치, 조명 교체, 상하수도관 개설 및 개량) 및 이용편의(냉난방시설 및 후덕트 실치 등)를 위해 지출된 금액 OOO원과 감정평가비용 및 담보대출설정비 OOO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되므로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2012년 4월 성수동 부동산 양도 후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무려 3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행정처분은 납득하기 힘들고, 이는 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업무해태 등)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자본적지출이라기 보다는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테리어 및 비품설치비용 등으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에서 사업을 영위한 OOO(206-26-*, 대표: 최OOO)인바, 최OOO는 OOO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해 고정자산매입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며, OOO 취득시 담보대출로 인해 발생한 감정평가비용 및 담보대출설정비는 은행대출 실행을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고, 이 건은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내용의 오류수정으로 인해 경정시 가산세를 부과받은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성수동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1.5.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2.4.13.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이 성수동 부동산의 수익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6.1.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3.10. OOO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모친인 최OOO의 OOO은행 예금계좌거래내역(067502-04-8)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24.부터 2010.2.19.까지 최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최OOO는 인테리어 등의 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확정미불청구서에 의면, 최OOO는 OOO(206-26-)으로 세금계산서 8부를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최OOO는 2010.1.4. OOO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10.1.7. 사업자등록하였고, 2010.1.18.부터 2010.3.31.까지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최OOO가 운영한 OOO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확정미불 청구서상의 매입내용(공사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을 공실상태로 매입하여 OOO으로 시설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의 용도변경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은 공사총괄표 등에서 OOO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보이고, 확정미불 청구서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도 청구인의 모친인 최OOO로 되어 있으며, 최OOO가 고정자산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실상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된 용도개량 등의 비용은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성수동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지연이자(금융이자)의 성격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