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업무수탁용역은 예산의 수립과 검토, 사업보고서 등 법령상 요구되는 각종 공시 또는 신고의 이행, 각종 조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업무 등 대체로 행정업무에 해당하므로 위의 자산유동화사업의 본질적 요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업무수탁용역은 예산의 수립과 검토, 사업보고서 등 법령상 요구되는 각종 공시 또는 신고의 이행, 각종 조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업무 등 대체로 행정업무에 해당하므로 위의 자산유동화사업의 본질적 요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업무수탁용역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사업에 포함되고, 법령상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에도 해당하므로 면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 부동산 근저당권 등의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바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자산유동화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나, 자산유동화법 제20조 제2항 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산관리자에게 <표1>과 같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자산관리용역)를 위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업무수탁용역)를 자산보유자 등의 제3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표1> 자산관리용역과 업무수탁용역의 구분 자산관리용역 ․관리대상자산의 매각, 집행, 추심, 경매, 관리, 운용 및 처분 ․추심금액을 추심계좌에 예치하는 업무 ․각 채무자의 재무상황, 담보물의 경제적 가치 및 관련 채권의 상환 등 조사업무 ․위탁자를 위한 증서 및 서류, 이에 상응하는 관리대상 자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업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등록 및 수정 업무 ․관리대상자산의 세금신고서 작성 및 신고 업무 업무 수탁 용역 자금관리 용역 ․자산으로부터 추심된 금원과 그 수익금의 수령 ․유동화증권 원리금의 상환 ․각종 조세공과금 및 수수료의 지급 등 유동화전문회사의 현금흐름 관리 일반사무관리 용역 ․자금관리와 관련한 장부관리, 재무제표 작성 및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보고 및 공시 업무 ․유동화전문회사의 계약서 작성 ․법인인감 등의 보관 ․사원명부의 관리 및 사원총회 소집 및 통지 ․의사록 작성 ․각종 조세신고 및 납부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자산관리자인 동시에 실체가 없는 유동화전문회사의 행정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수탁자이다.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자산관리용역 및 업무수탁용역을 위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해 업무가 위탁자의 업무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위탁받은 쟁점업무수탁용역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사업에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수탁용역 역시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사업에 포함되어 면세되어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법령상 제한으로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동화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에게 각 용역을 위탁할 수밖에 없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사업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는 위 용역을 위탁하는 거래 외에는 없으므로, 쟁점용역이 면세대상이 아니라면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사업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용역이 없어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사업 면세조항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나) 2000.12.29.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5호(현,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은 아래 <표2>과 같은데, 개정 전․후 조항의 각 문언에 의하면, 구 법령에서는 면제범위가 ① 유동화전문회사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과 ② 자산관리자가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으로 명확하게 분리 해석되는 반면, 현행 법령에서는 ① 유동화전문회사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과 ②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된다. <표2> 2000.12.29. 개정 전․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개정 전 (시행령 제16081호) 개정 후 (시행령 제17041호, 2001.1.1. 시행)
○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3호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
○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실무상 자산관리자가 주된 업무로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외 자산유동화업무(쟁점업무수탁용역)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구 법령에 의하면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업무만이 면세대상으로 해석되어 자산유동화사업의 면세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현행 법령에서 자산관리자가 수행하는 자산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그 외 자산유동화사업도 면세 대상으로 보겠다는 취지를 반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산관리자가 수행하는 자산관리업무만이 면세대상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법령의 문언을 부당하게 축소해석한 것이고,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산관리자가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인 쟁점업무수탁용역도 당연히 면세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업무수탁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업무수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자산관리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면세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관리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주된 용역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자산관리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부수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① 자산관리용역에 업무수탁용역을 부수하게 되면 전산을 공유할 수 있는데, 자산관리자가 채권을 회수한 후 전표를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면 동 전산을 공유하여 업무수탁자가 신속․정확하게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별개기관에서 각각의 전산처리작업을 하는 것에 비하여 자산관리업무의 효율적일 뿐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업무수탁용역의 부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국세청장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유동화자산 관련 서류의 보관비용 절감, 훼손방지를 통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서류에 대한 전자문서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자산관리보수 외에 추가로 받는 경우, 전자문서화 용역을 부가가치세법제3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자산관리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다고 해석(법규부가 OOOO-OOO, 201O.O.O.)하였는바, 업무수탁자의 서류보관업무도 위 전자문서화용역과 동일한 업무에 해당한다.
③ 쟁점업무수탁용역은 자산관리용역의 결과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자금관리업무와 일반사무관리업무로 구성되는데, 자산관리용역의 수 행을 위해서 쟁점업무수탁용역의 공급이 통상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쟁점업무수탁용역 중 자금관리업무는 유동화자산으로부터 추심한 금원을 수령하고 보관할 계좌의 개설 및 관리, 각종 조세공과금 및 수수료의 지급, 유동화증권 원리금의 지급 및 상환을 하는 업무를 의미하는바, 넓은 의미에서 자산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금원에 대해 사후적․기계적으로 관리만 하는 업무에 독자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업무수탁용역 중 일반사무관리업무은 주된 업무인 자산관리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행정업무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자산관리자로서의 업무와 업무수탁자로서의 업무가 일정부분 구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④ 청구법인은 쟁점 쟁점업무수탁용역만 단독으로 제공한 적이 없고, 자산관리업무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산관리용역이 해지되면 그 계약이 종료되고, 쟁점업무수탁용역의 공급가액은 전제 전체 공급가액의 5%~10%에 불과하다. (나) 금융감독원이 자산관리용역과 업무수탁용역을 구분하고자 하는 주된 취지는 유동화전문회사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시 및 견제를 하기 위함이나, 청구법인이 위탁계약을 맺은 유동화전문회사들은 OOO 주식회사가 단일 주주로 투자하고 있는바, 업무수탁자의 감독역할을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간의 이익 충돌의 여지가 없으므로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 간의 상호 감시역할이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산관리용역과 쟁점업무수탁용역을 구분할 실익이 없다. (다) 국세청장은 본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2호, 2015.9.15.)에 있어 사전답변을 통해 “자산관리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업무수탁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라고 회신하여 업무수탁용역이 자산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다만, 해당용역이 각 자산관리용역과 업무수탁용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 판단을 유보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자산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관리용역과는 달리 쟁점업무수탁용역은 자격요건에 제한이 없어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용역과 함께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탁자와 자산관리 및 업무수탁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서 업무수탁자가 쟁점업무수탁용역에 대한 의무불이행시 대체 업무수탁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조직운영도 수탁지원부와 자산관리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이 자산유동화법 제10조 에 따른 자산관리의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쟁점업무수탁용역이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업무 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자산유동화 실무에 대한 지침서를 참고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침서상 명시된 업무수탁자의 업무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계좌관리 외에도 자산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유동화자산 관련 보고서 및 기타 자료를 검토하여 자산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하거나, 자산관리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등 단순히 자산관리용역의 사무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면세대상이 되는 부수업무에는 주된 업무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업무만이 해당되는 것이 타당하며(대법원 98두1192, 2000.12.26.), 업무수행목적이 다른 두 용역 간에 부수적인 관계가 성립된다고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제22조【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및 소명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에 공급한 쟁점업무수탁용역의 공급가액과 동 용역이 면세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한 청구세액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의 총 공급가액에서 쟁점업무수탁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4>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자산관리용역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수탁용역을 공급하고 정액의 수수료를 수령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및 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금융감독원이 2013년 12월 발행한 ‘자산유동화 실무 안내’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산유동화법에서 자산유동화란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 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기본적인 유동화구조는 다음과 같다. (나)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의 주요역할은 아래 <표5>와 같고, 자산관리자와 자산수탁자의 겸임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업무수탁자가 자산관리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 겸임에 따른 상호견제 또는 감시기능의 약화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상충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표5>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 역할 자산 관리자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자산관리시스템의 구비 ․자산관리 업무지침의 마련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업무수탁자 및 신용평가회사 등에 주기적인보고 및 협조의무 ․업무수탁자의 감시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업무 수탁자 ․업무위탁계약의 체결 <업무수탁자의 업무> ▶ 재무제표의 작성 ▶ 사업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 사원명부의 관리, 사원총회의 소집, 의사록의 작성 및 유지 ▶ 각종 조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업무 ▶ 유동화전문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 및 자금의 관리 ▶ 유동화증권의 관리 및 원리금의 지급 ▶ 법령상 요구되는 각종 공시 또는 신고의 이행 ▶ 유동화자산에 관한 현황(장부)의 작성 및 비치 ▶ 투자자 등에게 업무수탁현황 또는 보고서 제출 ▶ 업무위탁계약 및 관련 법규의 범위내에서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를 대리하는 기타의 행위 ․적절한 인적 및 물적 설비 구비 ․수탁업무 처리지침의 마련 ․자산관리자에 대한 감독 ․겸임에 따른 이해상충방지 ․계획등록신청서 등의 충실한 기재 ․자금의 관리 및 운용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 ․중요사항 발생 공시 ․자료제출 협조 ․자료 보관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 OOO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2015.9.15. “ 자산유동화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자산유동화법 제23조 에 따른 업무수탁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다만,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하는 ‘유동화자산의 관리, 추심 및 운용업무,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원 및 관련 서류의 보관․관리업무 등’ 자산관리업무가 자산유동화법 제10조 에 따른 자산관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자산유동화 계획 업무, 자금보관관리업무, 각종 보고 및 공시업무, 각종 계약서 등 보관업무, 사원명부의 관리 등 일반사무관이 업무 등’ 수탁업무가 자산유동화법 제23조 에 따른 업무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람.”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업무수탁용역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에 포함되거나,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자산유동화법상 “자산유동화”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업무수탁용역은 예산의 수립과 검토, 사업보고서 등 법령상 요구되는 각종 공시 또는 신고의 이행, 각종 조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업무 등 대체로 행정업무에 해당하므로 위의 자산유동화사업의 본질적 요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업무수탁용역이 자산관리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자산유동화법상 자산관리용역은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하고, 관련 채권추심행위를 하거나, 유동화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업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자산유동화법에서 자산관리자의 요건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무수탁용역의 제공자는 별도의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자산관리자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수탁용역을 함께 제공할 수는 있겠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업무수탁용역은 대체로 행정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