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사의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인 2014.1.21.에 쟁점배당금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사의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인 2014.1.21.에 쟁점배당금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1) OOO 감사반이 작성한 OOO의 제37기OOO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OOO에 의하면 동 법인의 제36기OOO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은 OOO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제36기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인 OOO에 쟁점배당금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