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회사의 배당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288 선고일 2016.10.18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사의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인 2014.1.21.에 쟁점배당금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년말 기준으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를 보유한 자이다.
  •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에 따라 OOO가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날인 OOO에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 OOO(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배당금을 횡령한 OOO의 대표이사 OOO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쟁점배당금을 받지도 못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잉여금 처분확정일이 OOO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배당소득 수입시기가 도래한 이상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회사의 배당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감사반이 작성한 OOO의 제37기OOO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OOO에 의하면 동 법인의 제36기OOO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은 OOO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제36기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인 OOO에 쟁점배당금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