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취한 청구법인의 쟁점임대료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283 선고일 2016.11.25

쟁점임대료가 사외유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임대료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쟁점임대료가 회수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미수임대료 계정을 가지고 있어 가공자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3.8.26.부터 2013.9.6.까지 OOO초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OOO초등학교장이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OOO)의 사옥 일부(2층, 3층, 6층)를 원어민 강사숙소로 임차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귀속 임차료 OOO원(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을 청구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이OOO의 개인계좌(OOO은행 100-25297-8****,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25.부터 2016.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임대료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계좌로 수취된 후 법인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사내유보나 청구법인을 위해 사용한 구체적인 내역을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못하자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상여처분 2011년 귀속분 OOO원)하여 2016.5.1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세체납 등으로 법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국세청 등에서 압류되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임대료를 대표이사 이OOO 개인 계좌로 수령하였지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고에 넣어 두었다가 직원 급여 등 법인경비로 지출할 때마다 현금출납장에 계상하고 현금출납장 상의 시재잔액에 따라 가수금을 계상하여 현금인출시기와 현금사용시기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러한 지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을 뿐, 대표이사 이OOO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바, 이 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위법하
  • 다. 또한 청구법인은 현재 별도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현금 “일일 출납보고” 등 쟁점임대료의 인출 및 사용내역을 증명할 자료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된 상태로 이를 조속히 돌려받아 그 귀속 내역을 제출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료를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가수금에 대한 반제와 실질적인 자금대여가 확인되지 않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쟁점임대료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료가 2011.12.22.부터 2013.1.13.까지 모두 회수되었음에도 미수임대료계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바, 이는 가공자산에 해당하고, 쟁점임대료를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취한 시점에 자금의 실질적인 유출이 발생하였으므로 2013.7.24. 회계처리 시점이 아닌 자금수취시점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취한 청구법인의 쟁점임대료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 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 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 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계좌를 통한 쟁점임대료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6년 2월)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의 임대료 수입원장과 법인세 신고서상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를 검토한바, 2010~2013년 귀속 부동산 임대료는 법인세 수입금액에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나, 임대료를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취하면서 미수임대료 계정은 상계처리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2013.7.24. 대표자 가수금 반제 OOO원과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과 상계 처리하였다. 당초 가수금 또한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어 법인에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소비대차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회수할 목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표이사의 쟁점계좌로 수취한 법인의 쟁점임대료 중 OOO원은 아래 <표2>와 같이 일정기간 정기예금 후 다시 대표이사 의 OOO은행 두개의 계좌(012-0-02-021, 012-0-01-018)로 나누어 입금되었고, OOO원은 동일 금액으로 인출된 사실이 없다. <표2> 대표이사 개인계좌 입출금내역 (단위: 백만원) (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법인계좌 압류 등의 사정으로 개인계좌를 사용하였고, 현금인출시기와 현금사용시기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였다면 법인이 관리하는 개인계좌의 총 출금액과 법인 현금출납장의 지출액이 비슷하여야 하나 아래 <표3>과 같이 그 금액이 크게 상이하다. <표3> 2012사업연도 개인계좌 입․출금액과 현금출납장 지출액 비교 (단위: 백만원) (라)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료를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취하였으나, 계속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미수임대료는 가공자산이 되는바, 아래 <표4>와 같이 부동산임대료 수취시점에서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자 한다. <표4> 세무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3) 청구법인은 2008년 9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압류하여 부득이 대표이사인 이OOO 개인계좌를 법인이 사용하였고, 거의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쟁점임대료도 현금으로 인출되어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직원급여 등 회사경비로 사용되었고, 대표이사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기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될 것이 아니며, “현금일일출납보고” 등 쟁점임대료의 인출 및 사용내역을 증명할 자료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동 자료를 환부 받아 그 귀속내역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처분청 압류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 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료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차료가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2사업연도의 경우 개인계좌 입․출금액이 OOO원 및 OOO원이나 법인의 현금출납장상의 입․출금액은 OOO원 및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임대료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쟁점임대료가 2011.12.22.부터 2013.1.16.까지 모두 회수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미수임대료 계정을 가지고 있어 이는 가공자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