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과 그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나머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민등록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과 그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나머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⑲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1) 청구인은 2009.4.28. 쟁점주택을, 배우자는 2014.11.21. 쟁점외주택을 각각 취득하였으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청구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2015.7.7.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2015.7.15.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15.9.15.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15.10.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9항에 의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과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현황 (나) 청구인 세대의 주소현황 (다) 주민등록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인 신선과 그 가족이 2009.1.23.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15.9.15. OOO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 출입차량 등록기록에 의하면, 신선의 차량OOO은 2009.8.1. 등록되었다가 2015년 10월 해제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차량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자신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가족은 질병과 가정불화로 부득이 쟁점주택 외에서 거주하였다며, 주민등록초본·진료확인서·합의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주민등록기록에는 청구인이 2009.6.2.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13.7.11. OOO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진료확인서에는 장녀 신*진이 2006.5.17., 2006.5.21., 2006.6.17., 2006.6.28., 2006.7.23. 및 2006.8.22. 6일간 OOO에서, 2011.5.14., 2012.1.7. 및 2014.7.13. 3일간 OOO에서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합의서(2009.3.4.)에는 OOO㈜이 쟁점주택에 발생한 소음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이사비용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은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고 가족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기록 등에 의하면 형인 신*선과 그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나머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