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박건조계약과 쟁점수수료 계약은 독립된 거래이므로 쟁점수수료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3279 선고일 2016.12.29

쟁점수수료 계약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선박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쟁점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2.18. 개업하여 OOO을 대표이사로 하고 선박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현재는 폐업한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12월경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OOO㈜로부터 수취한 어드레스커미션 2010년 1기 OOO원, 2011년 1기 OOO원, 2011년 2기 OOO원 및 2012년 1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16.1.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는 2010.3.5. OOO의 선박 1척을 OOOUSD에 건조하기로 하였고, 이 선박건조계약을 OOO㈜ 대표자 OOO이 중개 하였으며, OOO은 중개커미션으로 OOOUSD를 OOO㈜으로 수취한 사실이 있다. 쟁점수수료는 당초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받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OOO㈜ 외 또 다른 중개 회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청구법인에 선원을 알선하는 필리핀 국적의 OOO를 중개인으로 세워 OOO㈜와 2010.3.5. 선박건조발주 중개에 대한 커미션 계약을 하고, 쟁점수수료를 OOO의 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수령한 사실이 있다.

(2) 어드레스커미션이라 함은 무역용어로 그 사전적 의미는 선주(船主)가 화주(貨主) 또는 화주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물품하역 중개수수료를 의미하지만 선박건조 중개인 또는 선박건조발주회사가 선박건조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중개수수료 또는 리베이트를 뜻한다. (가) 선주가 어드레스커미션을 수수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선주가 선박이 완성되어 용선료를 받을 때까지 사용할 자금이 없는 경우 조선사로부터 커미션을 받아 선박건조감독비용이나 선용품 등의 구입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수수되고, 이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수수료는 업계에 널리 통용되고 있어 중개커미션과 선주커미션을 합하여 보통 선박 신조가액의 약 2.5%를 커미션으로 수수하는 것이 관행이다. (나) OOO㈜의 경우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매출에누리로 보아 선박건조계약금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며, 공급자 입장에서 매출에서 차감할 성격의 금액이 아니라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다) 관련 과세자료에서 청구법인의 과다매입이 아닌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임을 밝힌 것을 보아도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는 것과 별 건임을 알 수 있다.

(3) 세계적인 선박 건조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OOO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에 신조 발주한 OOO급 선박에 대하여 OOO는 2011년 최종적으로 OOOUSD에 선박 신조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선박의 설계가 완성되어 선박 건조가 시작되면 1척의 건조로 끝나지 않고 동일설계를 토대로 제2, 제3의 선박이 건조되는데 건조 노하우의 축적으로 앞선 계약금액보다 나중의 계약금액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조선사별, 시기별 선박신조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가 계약한 OOOUSD는 타회사의 선박신조 계약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선박신조 대가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과 OOO㈜의 어드레스커미션은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박건조 계약과는 엄연히 독립된 별개의 계약에 따른 사례금의 수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글로벌 유명 브로커사 OOO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OOO㈜ OOO을 찾아가서 선박건조중개를 의뢰하였고, OOO은 국내 3사를 비교 검토하여 OOO㈜를 조선사로 선정하는 등 선박건조알선을 중개하였다. OOO은 브로커 OOO에게 부탁하여 별도로 쟁점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브로커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OOO㈜와 필리핀 소재 OOO 법인명의 사이의 브로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는 선박건조관련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는 별도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가 별도 존재하는 거래라는 증빙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선박건조 계약과 쟁점수수료 계약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법인이고, 당초 브로커인 OOO 외에 추가로 브로커가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며, 중개수수료 계약을 OOO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직접 서명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OOO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 (나) OOO은 기존 선박건조가액에 1.5%를 더한 가액으로 선박건조가액을 계약하고 쟁점수수료를 OOO 명의로 계약 및 수령하였다는 조사기록을 미루어 보아 OOO㈜가 발행한 선박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쟁점수수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선박건조계약과 쟁점수수료 계약은 독립된 거래이므로 쟁점수수료를 가공 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6.4.11. 제기한 이의신청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수수료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나)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OOO을 찾아가 선박건조중개를 의뢰하였고, OOO은 OOO㈜를 조선사로 선정하는 등 선박건조 알선을 중개하였으며, 알선수수료 1%를 포함하여 선박 건조가액을 결정하였다. 이후 OOO이 OOO에게 어드레스커미션을 부탁하여 OOO은 이를 OOO㈜에 전달하였고 이에 기존 선박건조가액에 1.5%를 더한 가격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OOO㈜는 선박건조대금 OOOUSD을 수령하였다. OOO은 브로커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OOO㈜와 필리핀 소재 OOO 법인명의 사이의 브로커 계약을 체결하고, OOO은 이 계약서 서명 란에 직접 서명하고 어드레스 커미션을 필리핀 법인 명의로 수령하였다.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은 OOO㈜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선박가액의 1%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다른 브로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이 건 관련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선박신조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고, 이를 필리핀 법인 명의로 수령함으로써 결국 국내 선주사의 사주가 국내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킨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나 달리 매출누락혐의에 대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이 맺은 계약서에 의하면, 2010.3.5. 청구법인과 OOO은 OOO OOO 한 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 가액은 OOOUSD으로 나타난다. (나) OOO㈜과 OOO이 맺은 계약서에 의하면, 2010.3.5. 청구법인과 OOO㈜이 맺은 82,000 용적 톤 화물선에 대한 건조계약을 이행시키기 위한 중계자의 노력을 고려하여 OOO㈜은 중계자에게 OOOUSD의 커미션을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고, OOO의 대표자 OOO이 서명하였으나 위 중계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는 선박건조관련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는 별도의 거래이고 OOO㈜로부터 받은 선주커미션이라고 주장할 뿐, OOO이 선박발주와 관련하여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수수료 계약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중개수수료 계약을 OOO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 OOOOOO이 직접 서명한 사실 등을 보아 OOO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은 기존 선박건조가액에 1.5%를 더한 가액으로 선박건조가액을 계약하고 쟁점수수료를 OOO 명의로 계약 및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선박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쟁점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