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가 분양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3275 선고일 2016.11.22

상가를 최초 분양 받은 자 ◇◇◇은 시행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점, 청구인은 ◇◇◇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포괄양수하고,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점, 법원 판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동 166-6 외 8필지 OOO 쇼핑몰 지하 2층 N19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5.12.21. 최초 분양받은 조OOO로부터 2007.12.17. 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2010.3.25. 청구외법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OOO원의 분양대금 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3.8.23. 대법원(2013다ooooo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청구외법인은 판결에 따라 2013.9.30. 당초계약을 해제하는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수정하여 발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6.10.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05.12.21. 최초 분양받은 조OOO로부터 2007.12.17.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개발비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분양권에 관한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쟁점상가 지하2층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설치하고 지하철 2호선과 지하통로를 연결하여 준다는 약속을 하고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2010.3.25. 상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납부한 OOO원을 2010년 4월까지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청구외법인은 계약이행을 최고 하다가 2011.6.27.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행사인 청구외법인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분양대금과 개발비용에 대한 2006.4.10.부터의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OOO에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다.

(4) 청구인은 다시 OOO법원(oooo나ooooo)과 OOO법원(oooo다ooooo)에서 ‘분양자인 시행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자, 항소심에서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OOO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상고심에서도 2013.8.23. 시행사인 피고 청구외법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5) 그 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지도 않고 분양대금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을 피고로 하여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청구인)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OOO법원(oooo나ooooooo)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신탁회사가 청구인의 계약해제금 반환 청구권의 효력을 인정하여 2015.1.13. 분양계약 해제금의 일부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도 2015.1.19. 항소를 취하하였다.

(6)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2015.1.13. OOO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처음 분양계약의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한 2011년부터 무려 4년이 경과하였고, 대리인의 선임료, 수년간의 이자의 상실을 보았음에도, 청구외법인은 2013년 대법원에서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분양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체적인 세무처리를 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납부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분양대금은 돌려주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분양계약 해제 소송의 대법원 최종판결(대법원 oooo다oooooo, 2013.8.23.)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2013.9.30.에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발급절차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하였고, 분양대금의 반환은 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가 분양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조OOO가 2005.12.2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OOO원(부가가치세 및 개발비 포함)에 최초로 분양받았고, 전체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 개발비로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 OOO원을 각 과세기간별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7.12.17. 조OOO로부터 쟁점상가 분양권 매매계약서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음이 확인된다. (다) 시행사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10.3.4.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2010.3.12.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시행사가 분양광고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 쟁점상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이 조OOO가 청구외법인의 허위·과장 광고에 기망당하였음을 이유로 2010.3.25. 쟁점상가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요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9.1.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지하2층인 쟁점상가와 지하철 2호선 OOO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이 청구외법인의 계약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로 상가가 준공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조OOO가 지급한 분양대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OOO지방법원(oooo가합ooooo)에 제기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2012.9.12.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oo고등법원 oooo나ooooo)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연결통로 개설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청구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청구외법인은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6.4.10.부터 2013.4.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2013.4.11.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대법원 oooo다oooooo)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 2013.8.23.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7.12.26. 신탁회사와 쟁점상가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게 OOO지방법원 2007.12.26. 접수 제ooooo호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음을 이유로, 신탁회사가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 집행순서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금을 추심채권자인 원고(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신탁회사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OOO지방법원(oooo가합oooooo, 추심금)에 제기하였으나, 2014.7.3.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7.23. OOO법원에 항소하였다가 2015.1.19. 소 취하하였음이 확인되며, 2015.1.13. 신탁회사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로 OOO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사) 2013.9.30. 대법원(oooo다oooooo)판결을 수정사유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고, 품목을 계약금 및 1∼5차 중도금, 1∼3차 개발비로 하여 9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의 수정된 세금계산서 9매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5.12.21.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쟁점상가를 최초 분양받은 조OOO는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과 관련한 매입세액 OOO원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최초 분양받은 조OOO로부터 2007.12.17. 수분양자의 지위를 포괄양수하고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3.8.23. 대법원에서 승소로 판결이 확정된 점, 청구외법인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2013.9.30.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