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외 4인은 쟁점토지를 *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직원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에 규정한 주차전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외 4인은 쟁점토지를 *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직원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에 규정한 주차전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3)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인 등 5인은 2016.1.5. 장*일에게 동 토지를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일원인 청구인은 2016.6.7.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공장용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공부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지목은 나대지임)으로 회신OOO하였다. (나) 임차인인 OOO는 쟁점토지를 연 OOO원에 임차하여 2010~2015년 기간에 직원차량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2016.6.24.)하였는바, 동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공장용지로 사용하였다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현장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공인중개사 김*운이 작성하여 매매당사자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2015.12.29.)에는 쟁점토지의 이용상태가 공장용지와 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장사진에는 임차인 소유의 토지와 쟁점토지 일부에 걸쳐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다. 처분청 조사당시 임차인은 이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는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에는 주차전용 토지, 하치장용 등의 토지를 그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 외 4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직원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위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토지로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