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직원들의 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272 선고일 2016.10.28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현장확인한 결과, 직원 및 설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업무를 쟁점직원들이 전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8.2. 개업한 OOO를 2013.5.1. 법인전환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3‧2014사업연도 매출신고누락액 OOO원을 적출하고 손금 OOO원을 추인하는 등의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매출신고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금융증빙에 따라 확인된 비용 OOO원만 인정하였던바, 청구법인은 영세한 가맹점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함에 따라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수취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인테리어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은 매출신고를 누락한 현금으로 지급하여 그 지급처를 확인할 수 없으나 비용지출 사실은 명백하므로 당초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원가율(57.7% 및 63.1%)을 적용한 금액까지는 대응원가로 인정해야 한다.

(2) 청구법인과 가맹점 간에 작성한 인테리어거래명세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작성한 것으로 확인서에 매출신고누락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손금은 거래당사자 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수입금액 누락액을 청구법인과 가맹점사이에 작성된 인테리어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고, 매출액은 다음 <표1>과 같이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매출신고누락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1> (단위: 원)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외원가 인정 여부

② 확인서에 기재된 매출신고누락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5년 9월에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인테리어거래명세서에 항목별로 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가맹점별 수입금액누락금액 내역에 기재된 금액은 가맹점별 인테리어거래명세서상 금액을 1.1.로 나누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신고누락액에 매출원가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매출원가율만을 제시하였을 뿐 대응원가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외원가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확인서에 기재된 매출신고누락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인테리어거래명세서상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집계하여 매출신고누락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매출신고누락액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신고누락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