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269 선고일 2016.12.15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사망한 점, 당사자 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3.10. OOO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2015.4.20.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5.9.16.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16.3.3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일 이전인 2015.12.18.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연인인 경우 생존을 필요로 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2016.3.31.) 및 심판청구(2016.8.16.)를 제기하기 이전인 2015.12.18. 사망한 점, 당사자능력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